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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 대중광고 효능․효과 정확한 표현에 중점 둬야

제약협, 일반의약품 대중광고에 대한 심의사례 설명회 가져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천수)는 12일(화)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일반의약품 대중광고에 대한 심의사례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인체에 작용하는 의약품의 대중광고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올바른 사용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자하는 공익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정확히 표현하여 일반 대중에게 전달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광고 심의 사례 설명회는 심의위원장이 직접 의약품광고를 심의함에 있어 최근의 심의경향을 알려주고 궁금증을 해소함으로써 의약품 광고심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심의 사례 경향은 광고적 표현과 효능․효과 표현의 분리로 창의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효능․효과를 정확히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를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주의사항으로 타제 비방성 광고와 온라인 홈페이지 광고 심의 신청에 대하여 회원사 및 광고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광고물 제작에 대한 시간과 비용 절약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한편 제약협회는 지난 3월 29일 광고사례집을 발간하여 전회원사에게 배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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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