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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전북대학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센터장 박성주 교수)가 도내 병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강화한다.


지역의약품안전센터에서는 18일 효사랑 가족요양병원을 시작으로 24일과 25일에 각각 효사랑전주병원과 김제가족사랑요양병원에서 ‘환자안전관리와 약물 이상반응 모니터링’이란 주제로 안전한 의약품 사용과 관련한 교육 ·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홍보 활동은 의사, 간호사 및 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QPS(Quality & Patient Safety) 증진 활동의 일환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의약품 사용 오류 예방과 지역의약품안전센터의 역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홍보활동 대상이 요양병원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어르신을 위한 의약품 안전사용 안내 리플릿도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전북대학교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부터 2013년부터 지정을 받아 의약품 이상 사례 보고에 관한 평가 및 자료 수집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전북지역 거점센터로 도내 각 의료기관에서 보고되는 의약품 이상 사례들에 대한 약사 평가 및 의사 평가를 하여 보고기관들에 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인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이상 사례 보고와 관련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판 중인 의약품 사용 시 나타나는 다양한 이상 사례를 수집 및 평가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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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