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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mc·, 착한다이어트 캠페인

착한 행동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착한 일을 하면, 진짜로 다이어트를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기부 캠페인을 통해 증명해 보인 지방흡입병원이 있다. 지방흡입병원·비만클리닉 365mc의 이야기다.

365mc는 지난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랑의열매와 밀알복지재단과 손잡고 ‘착한 다이어트 캠페인’을 진행했다.


착한 다이어트 캠페인은 전용 게시판에 자신의 다이어트 계획을 적고 실행한 후 실천과 성공을 인증하면 1건의 성공 사례마다 5만원 상당의 영양 도시락이 기부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도시락비용은 365mc 사회공헌 기금에서 전액 지원됐고,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다이어트 성공이 기부로 이어지는 셈이다.


착한 다이어트 캠페인에는 비만치료에만 14년을 매진해온 365mc의 노하우가 녹아 들어가 있다.

비만 치료에는 의학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행동수정 요법도 중요하다. 행동 수정 요법이란, 식습관 등 평소 행동 가운데 비만의 원인이 되는 요소가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건강한 행동으로 수정해 주면서 비만을 치료하는 요법이다. 즉, 체중 감량을 위해 먹고 싶은 것을 참고 억지로 운동 하는 것이 아닌, 생활 습관을 바꿔 스스로 건강한 음식을 찾고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365mc 식이영양위원회 김우준 위원장은 “행동수정 요법에 따르면, 다이어트를 할 때 그 목적이 구체적이고 동기가 명확할 때 체중 감량이 더 잘된다”며 “캠페인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부라는 동기로 마음과 몸이 건강해지는 다이어트를 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약 4개월간의 착한 다이어트 캠페인 진행 결과, 총 1980명이 다이어트 계획에 동참해 그 중 379명이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정말 기부라는 동기부여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됐을까.

이번 착한 다이어트 캠페인에는 365mc 서울병원과 대전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은 고객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착한 다이어트 캠페인에 참여한 365mc 고객 중 목표체중에 도달한 고객은 총 274명이었다. 지난 한 해 동안 서울병원과 대전점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한 고객의 목표체중 도달률과 비교하면 약 5% 이상 상승한 수치였다.


기부에 참여한다는 동기가 다이어트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수치상으로 확인된 것이다.

대전365mc에서 지방흡입 수술을 받고 착한 다이어트에 동참한 한 고객은 “기부행사에 참여하면서 내가 목표한 체중에 달성해야 하겠다는 동기부여가 됐다”며 “다이어트도 하면서 기부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어 매우 뿌듯했다”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어 “바쁜 생업에 쫓기다 보니 매번 시간에 쫓겨서 식사를 거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식이상담 후 오히려 꼭 챙겨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도 건강해지고 체중도 가벼워지더라”고 덧붙였다.

365mc병원 김하진 대표병원장은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동기 부여가 체중 감량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비만 치료의 행동수정 요법이 효과적으로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365mc는 개원 당시부터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랑의 열매에 저소득 청소녀 생리대 지원금 1억2000만원을 기부했고, 올해 3월에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함께 강남구청역에 아트 건강기부계단을 조성하기도 했다.


병원 차원뿐만 아니라 대표원장단의 개인기부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눈길을 끈다. 김하진 대표병원장을 비롯해 공동설립자로 대전365mc와 영등포점을 각각 책임 운영 중인 이선호·소재용 대표원장도 매년 자신의 급여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대표적인 경우다. 또한 고액 기부자 클럽인 '아너소사이어티'에 가입한 노원점 채규희 대표원장과 강남본점 손보드리 대표원장,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 아프리카 여아들의 자립을 도운 신촌점 김정은 대표원장도 개인적으로 기부에 동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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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