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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성모병원, 지역 어린이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병원장 김영인)은 지난 17일 인천 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지역사회 어린이 건강증진과 의료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제성모병원 김영인 병원장과 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조혜정 지회장을 비롯해 지역의 어린이집 지부장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가톨릭관동대 국제성모병원은 지역 내 어린이와 어린이집 관계자를 위한 보건·건강교육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성모병원 응급의료센터와 핫라인(Hot-Line)을 구축해 운영키로 했다.


김영인 병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협약으로 지역 내 의료시스템이 한 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국제성모병원은 아동친화구인 서구에 있는 유일한 대학병원으로서 지역과 함께 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혜선 서구민간어린이집연합회 지회장은 “서구 지역 어린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준 병원 측에 감사드리며, 서구지역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부모까지 다양한 보건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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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리베이트 제공 행정처분 취소 소송 냈지만...결과는 '참담' ㈜유영제약(대표이사 유주평)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작년 9월경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였으나, 지난 20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으며, 21일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11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일부 요양기관에 경제적 혜택을 제공한 혐의와 관련하여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처분은 약가인하, 급여정지 1개월, 그리고 과징금 부과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유영제약은 지난 2024년 9월 26일 행정처분이 내려진 직후 처분의 절차적 정당성과 처분 대상 품목 산정 기준 등 주요 법적 쟁점을 제기하며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집행정지를 인용해, 관련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과징금 부과의 효력이 1심 선고 시점까지 유예된 상태였다. 회사 관계자는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기재된 판단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 회사가 제기한 쟁점 중 어떤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인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할 계획”이라며 “이번 처분은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성과 의료현장의 안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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