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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드럼스틱 분말 제품 등 수입식품 4개 품목,시험성적 의무 제출해야

식약처,수입식품에 대한 통관단계 검사명령제 확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적합률이 높거나 위해 우려가 있는 드럼스틱 분말 제품 등 수입식품 4개 품목에 대해 오는 8월 30일부터 검사명령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명령 대상 식품(검사항목)은 ▲드럼스틱(이명 : 모링가)을 50% 이상 함유한 분말 형태 제품(금속성 이물) ▲대만산 망고(이프로디온, 클로르페나피르) ▲복어를 원료로 가공한 식품(복어독소) ▲인도산 흰다리새우(니트로푸란제제 및 대사물질)이다.  
     
검사명령 대상 영업자는 매 수입신고시마다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국외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성적서를 수입신고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검사명령제’는 수입식품 중 부적합률이 높거나 국내외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제기된 것들 중 식약처가 정한 식품에 대해 영업자가 수입신고 시 시험성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위해 식품 등이 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국민들이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하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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