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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 인천 중구보건소,알레르기질환 검진 위탁운영 협약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임대현,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인천 중구 지역 초등학생의 알레르기질환 유병률을 파악하고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인천 중구보건소와 8월 29일(화), 알레르기질환 검진 위탁 운영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보건센터는 인천 중구보건소에서 운영예산을 지원받아 인천 중구 관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500여명을 대상으로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설문조사 및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검사 결과는 보건교사와 학부모에게 통보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


올해로 3년째인 알레르기질환 검진은 향후 2년간 지속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알레르기질환 유병률 추세 및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임대현 센터장은 “이번 협약은 중구보건소와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가 공동으로 알레르기질환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정확한 검사를 통해 고위험군을 미리 찾아내고 질환을 예방•관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보건소 김양태 소장은 “어린이 및 청소년의 알레르기질환 유병률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일반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관리방안을 모색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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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