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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 예방수칙 5가지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센터 당일 결핵유무 확인 가능한 장비 운영

최근 잇따라 학교, 군부대, 병원 등에서 잠복결핵이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 1위(10만명당 80명)를 차지한 만큼 결핵균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 하고 있다.


잠복결핵은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몸의 방어면역체계에 의해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균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흉부 X선 검사에서도 정상이고, 결핵 증상 또한 없다. 따라서 잠복결핵감염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해도 공기 중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결핵을 감염시키지 않는다. 


잠복결핵 필수 검진 대상자 주기적 검사 필요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면역이 취약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경우 잠복결핵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감염이 조기에 확인되면 치료, 예방관리를 통해 이후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파시킬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잠복결핵감염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로 진단한다. TST는 결핵균 항원을 팔의 피부에 주사하여 48-72시간 사이에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크기를 측정해 결핵균감염을 확인한다. 반면 IGRA는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감염을 확인한다.


다만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활동성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에 대하여 적절히 치료하고 이후에 재감염의 증거가 없다면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시행하지 않는다.


장복순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잠복결핵자가 흡연, 음주, 당뇨, 영양 결핍 등 몸의 면역이 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약 10~20% 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한다”며 “하지만 잠복결핵이 결핵으로 발병 전 치료 시 60~90%까지 결핵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잠복결핵 “치료 중단 않고 완주” 중요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일단 시작하면 중단하지 않고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치료 약제를 충분히 복용할 수 있는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약은 적게는 3개월 많게는 9개월 치료기간 동안 매일 1회 복용해야 한다.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죽지 않은 결핵균이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치료 중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항결핵제를 중단하고 담당의사와 상담 후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장복순 교수는 “결핵균에 감염되면 감염 후 2년간은 결핵의 발병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 받은 후 최소 2년까지 연 1회 흉부 X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며 “결핵예방을 위해서는 과로, 스트레스, 영양결핍, 당뇨 등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을 잘 관리하여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센터는 결핵환자 발견과 다제내성 결핵 진단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장비(Xpert MTB/RIF)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핵유무를 당일에 확인이 가능하다.


이 장비는 자동화된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검사시스템으로 DNA 추출, 유전자 증폭 그리고 판정이 통합되어 검사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검체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결핵균의 존재와 리팜핀 내성 여부도 동시에 검사가 가능하여 환자만족도가 높다.


잠복결핵예방수칙 5가지
1) 꾸준한 운동과 균형있는 영양섭취
2) 2주 이상 기침‧가래가 지속되면 의료기관 방문
3) 결핵환자와 접촉 시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검사 필요
4)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5) 기침이나 재채기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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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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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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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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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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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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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