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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 예방수칙 5가지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센터 당일 결핵유무 확인 가능한 장비 운영

최근 잇따라 학교, 군부대, 병원 등에서 잠복결핵이 발생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6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국가 중 우리나라가 결핵 발생률 1위(10만명당 80명)를 차지한 만큼 결핵균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 하고 있다.


잠복결핵은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몸의 방어면역체계에 의해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몸 안에 결핵균이 존재하지만 균이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결핵이 발병하지 않은 상태다. 흉부 X선 검사에서도 정상이고, 결핵 증상 또한 없다. 따라서 잠복결핵감염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해도 공기 중으로 결핵균이 배출되지 않아 다른 사람들에게 결핵을 감염시키지 않는다. 


잠복결핵 필수 검진 대상자 주기적 검사 필요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사람들과 접촉하거나 면역이 취약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경우 잠복결핵 검진을 권고하고 있다. 특히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학교(초‧중‧고), 아동복지시설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결핵예방법에 따라 반드시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감염이 조기에 확인되면 치료, 예방관리를 통해 이후 결핵으로 발병할 위험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결핵을 전파시킬 위험을 차단할 수 있다.


잠복결핵감염은 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ST) 또는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GRA)로 진단한다. TST는 결핵균 항원을 팔의 피부에 주사하여 48-72시간 사이에 피부가 부풀어 오르는 크기를 측정해 결핵균감염을 확인한다. 반면 IGRA는 혈액을 채취하여 결핵균 감염을 확인한다.


다만 잠복결핵감염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과거에 활동성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에 대하여 적절히 치료하고 이후에 재감염의 증거가 없다면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시행하지 않는다.


장복순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잠복결핵자가 흡연, 음주, 당뇨, 영양 결핍 등 몸의 면역이 떨어질 경우 일반적으로 약 10~20% 정도가 결핵으로 발병한다”며 “하지만 잠복결핵이 결핵으로 발병 전 치료 시 60~90%까지 결핵발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잠복결핵 “치료 중단 않고 완주” 중요
잠복결핵감염 치료는 일단 시작하면 중단하지 않고 완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때문에 치료 약제를 충분히 복용할 수 있는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 약은 적게는 3개월 많게는 9개월 치료기간 동안 매일 1회 복용해야 한다. 임의로 복용을 중단하면 죽지 않은 결핵균이 다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치료 중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항결핵제를 중단하고 담당의사와 상담 후 지시를 따라야 한다.


장복순 교수는 “결핵균에 감염되면 감염 후 2년간은 결핵의 발병 위험이 가장 높기 때문에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 받은 후 최소 2년까지 연 1회 흉부 X선 검사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며 “결핵예방을 위해서는 과로, 스트레스, 영양결핍, 당뇨 등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을 잘 관리하여 신체의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센터는 결핵환자 발견과 다제내성 결핵 진단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첨단 장비(Xpert MTB/RIF)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다. 객담검사에서 결핵균을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핵유무를 당일에 확인이 가능하다.


이 장비는 자동화된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eal-time PCR) 검사시스템으로 DNA 추출, 유전자 증폭 그리고 판정이 통합되어 검사과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검체 채취 후 2시간 이내에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결핵균의 존재와 리팜핀 내성 여부도 동시에 검사가 가능하여 환자만족도가 높다.


잠복결핵예방수칙 5가지
1) 꾸준한 운동과 균형있는 영양섭취
2) 2주 이상 기침‧가래가 지속되면 의료기관 방문
3) 결핵환자와 접촉 시 증상여부와 상관없이 검사 필요
4) 평소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기
5) 기침이나 재채기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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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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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식품위생 규제 개선이 바꾸는 일상의 풍경 반려동물과 함께 식당을 찾는 일, 그리고 푸드트럭에서 한 끼 식사를 해결하는 풍경은 이제 낯설지 않다. 이러한 일상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 있는 규제 개선이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신설하고,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이번 제도는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명확하다.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에 대해서는 허용하되, 기준은 분명히 하고, 푸드트럭에 대해서는 규제는 완화하되, 선택권은 넓히는 것이다. 안전과 자율, 위생과 산업 활성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추구한 정책적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제도는 그간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약 2년간 시범 운영된 결과를 토대로 제도권에 안착했다. 출입 가능한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한정하고, 조리장과 식재료 보관시설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물리적 차단장치를 의무화했다. 영업자는 해당 업소가 반려동물 동반 가능 음식점임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해야 하며, 반려동물이 보호자 관리 하에 있도록 케이지, 목줄 고정장치 등을 갖추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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