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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건강영향조사」 실시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이 석면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잠재적 석면피해자를 발굴하기 위한 「환경적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 건강영향조사」(이하 “석면 건강영향조사”)에 참여한다.


환경부에서는 ‘11년부터「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건강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구제하기 위해 폐석면 광산, 과거 석면공장 등 석면노출원 주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추진해왔다.


근로복지공단은 환경부의 위탁을 받아 미조사된 석면노출원 중 우선순위가 높은 인천시 일부지역과 슬레이트 공장 지붕이 방치되어 석면피해 위험에 노출된 목포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7개월 동안 진행되며, 근로복지공단 소속 3개 병원(인천·안산·순천병원)에서 21명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은 다년간 의료․산업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보건사업은 1977년 강원도 태백병원을 시작으로 현재 ‘인천․안산․창원․순천․대전․동해병원’ 등 전국망을 중심으로 ‘일반․특수․종합검진’ 등 전문화되고 다양한 검진 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먼저 1차 검진(진찰, 흉부 X-ray 검사 등)을 받게 되고, 1차 검진 결과 석면질환 의심자는 “흉부 CT검사”, “폐기능검사” 등 2차 검진을 받게 된다.


석면질환 의심자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구에 석면피해인정 신청을 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개최하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판정이 이루어진다.


금번 석면 건강영향조사는 인천광역시(남동구 논현동) 및 전남 목포시(온금동)에 위치한 석면노출원으로부터 반경 1~2KM 이내 지역에 석면비산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기간에 속한 날을 포함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만 20세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근로복지공단은 보다 많은 인원이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중교통 및 케이블TV 홍보, 주민설명회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인천지역과 목포지역에서 첫 실시되는 석면 건강영향조사인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번 석면 건강영향조사 참여를 통해 석면노출에 따른 피해자를 발굴·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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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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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