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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신대복음병원, 장기려 기념 사업회와 한부모가족 등에 희망의 신발기증

9월 6일 오후 4시 30분 부산 서구 암남동(동장 김점철) 행정복지센터에서 고신대복음병원(병원장 임학)은 희망 운동화 200켤레를 관내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위해 기증하는 전달식이 열렸다.

 

빈곤화 고령화 되어가는 시대에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며 주민에게 더 가까이 가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부산시의 ‘다복동 사업’에 고신대복음병원과 장기려기념사업회가 함께 참여했으며, 신발 200켤레는 한부모가족(전모씨, 65세), 교육급여자, 수급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장기려기념사업회에서 후원하는 운동화를 고신대복음병원에서 기증받아 행사가 진행되었으며, 장기려기념사업회 상임이사 이기도한 임학 고신대병원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복지사각지대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복음병원앞 822m 구간엔 ‘장기려로’라는 명예 도로명이 부여되어 있으나 스토리텔링이 부족한 부분에 안타까워하면서 암남동의 역사로 기억될만한 읽을거리, 볼거리를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김점철 동장은“2년 전 명예도로명 부여도 장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 그와 부산 서구와의 관계를 계속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며 “희망신발 기증행사를 계기로 장 박사님을 부각시키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기려 박사는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7월 부산 고신대복음병원의 전신인 복음병원을 세워 26년간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피란민과 가난한 사람을 무료로 진료하고 봉사활동을 펼쳐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려왔다.


고신대학교복음병원은 2년 전 장기려기념사업회를 18년 만에 병원에서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의료를 통한 나눔 활동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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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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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