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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러 보건의료 협력 강화....병원 진출, 의료인 국내연수, ICT협력 추진

분당서울대병원,모스크바 스콜코보 국제의료특구 내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급 운영 계획

한-러시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이 강화된다.특히 병원 진출을 비롯 러시아 의료인의 국내연수와 ICT협력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6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9.4~6일)하여, 한-러 보건부 간 “의료인 연수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베로니카 스크보르초바 러시아 연방 보건부장관과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이번 의료인 연수 협력 의향서 체결로 양국 보건부 간 공식 채널을 통해 연수생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러시아 환자 유치 채널을 강화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16년 한해에만 환자 2만5,533명이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로 870억원을 지불한 국가다. 러시아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은 러시아 환자 유치의 주요 채널 중 하나이다.


                                                                                          (단위: 명/괄호는 전체 환자수 대비 차지비중)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러시아 환자수

1,758

5,098

9,651

16,438

24,026

31,829

20,856

25,533

           * ‘15년 환자수 급감은 루블화 가치 하락(1루블 : 32원(’14.7) → 22원(’15.7)) , 메르스 등의 영향에 기인


이번 면담에서 베로니카 스크보르초바장관은 원격의료 확대 등 의료 영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을 위한 연방법 개정을 설명하고, “러시아 내 현대화된 의료시스템 도입 시 한국과 같은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희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한-러 프로젝트) 현황

구분

‘13년도

‘14년도 1

‘14년도 2

‘15년도

‘16년도

‘17년도

대상

규모

6

10

5

15

9

11

지역

부랴트공화국

부랴트공화국

하바롭스크

부랴트공화국

모스크바

로스토프

부랴트공화국

카잔공화국

모스크바

로스토프

한티만시스크

예카틴부르크

칼루가

튜멘 등

전공

심장혈관외과(2)

심장내과(2)

신경외과(1)

마취통증의학과(1)

종양내과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680"); var imageLoaded = function(obj) { // Run onload code. var title = obj.attr('title'); obj.attr('alt', title); obj.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obj.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clazz; } // 에디터에서 들어간 기사가 아닐 경우, 태그 씌우지 않음 if(obj.attr('xtype') === undefined) { return; } obj.attr('class', 'img'); obj.removeAttr('xtype'); var w = obj.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obj.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 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obj.css('width', w+"px"); if (h > 0) { obj.css('height', h+"px"); } if(image_align_class.trim() == "sm-image-c") { obj.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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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