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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러 보건의료 협력 강화....병원 진출, 의료인 국내연수, ICT협력 추진

분당서울대병원,모스크바 스콜코보 국제의료특구 내 300병상 규모 종합병원급 운영 계획

한-러시아 보건의료 분야 협력이 강화된다.특히 병원 진출을 비롯 러시아 의료인의 국내연수와 ICT협력이 추진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제16차 한-러 경제과학기술공동위원회와 제3차 동방경제포럼 참석 차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을 방문(9.4~6일)하여, 한-러 보건부 간 “의료인 연수 협력” 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방문에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베로니카 스크보르초바 러시아 연방 보건부장관과 보건의료 협력을 위한 면담을 가졌다.


이번 의료인 연수 협력 의향서 체결로 양국 보건부 간 공식 채널을 통해 연수생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러시아 환자 유치 채널을 강화하게 되었다.

 

러시아는 ‘16년 한해에만 환자 2만5,533명이 한국에서 진료를 받고, 진료비로 870억원을 지불한 국가다. 러시아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은 러시아 환자 유치의 주요 채널 중 하나이다.


                                                                                          (단위: 명/괄호는 전체 환자수 대비 차지비중)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러시아 환자수

1,758

5,098

9,651

16,438

24,026

31,829

20,856

25,533

           * ‘15년 환자수 급감은 루블화 가치 하락(1루블 : 32원(’14.7) → 22원(’15.7)) , 메르스 등의 영향에 기인


이번 면담에서 베로니카 스크보르초바장관은 원격의료 확대 등 의료 영역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을 위한 연방법 개정을 설명하고, “러시아 내 현대화된 의료시스템 도입 시 한국과 같은 효과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 희망한다.”고 밝혔다.

 

-러시아 의료인 연수 프로그램(한-러 프로젝트) 현황

구분

‘13년도

‘14년도 1

‘14년도 2

‘15년도

‘16년도

‘17년도

대상

규모

6

10

5

15

9

11

지역

부랴트공화국

부랴트공화국

하바롭스크

부랴트공화국

모스크바

로스토프

부랴트공화국

카잔공화국

모스크바

로스토프

한티만시스크

예카틴부르크

칼루가

튜멘 등

전공

심장혈관외과(2)

심장내과(2)

신경외과(1)

마취통증의학과(1)

종양내과 var 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Int("680"); var imageLoaded = function(obj) { // Run onload code. var title = obj.attr('title'); obj.attr('alt', title); obj.removeAttr('title'); var image_align_class = ""; var clazz = obj.attr('class'); if (clazz != null && clazz.length > 0) { image_align_class = " "+clazz; } // 에디터에서 들어간 기사가 아닐 경우, 태그 씌우지 않음 if(obj.attr('xtype') === undefined) { return; } obj.attr('class', 'img'); obj.removeAttr('xtype'); var w = obj.width(); if (isNaN(w)) { w = 0; } var h = parseInt(obj.css('height')); if (isNaN(h)) { h = 0; } if (w <= 0) { var timg = new Image(); timg.src = this.src; w = parseInt(timg.width); if (isNaN(w)) { //... } } if (w > MYNEWS_PHOTO_LIMIT_WIDTH) { var pct = parseFloat(MYNEWS_PHOTO_LIMIT_WIDTH) / parseFloat(w); w = MYNEWS_PHOTO_LIMIT_WIDTH; if (pct > 0 && pct < 1 && h > 0) { h = Math.floor(parseFloat(h) * pct); } } obj.css('width', w+"px"); if (h > 0) { obj.css('height', h+"px"); } if(image_align_class.trim() == "sm-image-c") { obj.w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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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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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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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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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기대와 거품 사이, 제약·바이오주를 다시 묻다 국내 증시에서 제약·바이오주는 언제나 ‘꿈을 먹고 자라는 산업’으로 불려왔다. 신약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기대, 글로벌 시장 진출이라는 서사, 그리고 기술 혁신이라는 매력은 투자자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였다. 그러나 그 기대가 반복적으로 실망으로 귀결되면서, 이제는 냉정한 질문을 던질 시점에 이르렀다. 제약·바이오주는 과연 미래 산업인가, 아니면 구조적 거품 위에 서 있는 불안한 시장인가. 최근 삼천당제약의 주가 급락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먹는 비만약’이라는 기대감으로 단기간에 황제주 반열까지 올랐던 주가는 불과 몇 주 만에 60% 이상 폭락했다. 문제의 핵심은 단순한 기술 실패가 아니었다. 계약 상대방의 불투명성, 과도하게 낙관적인 조건, 그리고 경영진의 주식 매각이 맞물리며 시장의 신뢰를 급격히 무너뜨렸다. 이 장면은 낯설지 않다. 2019년 신라젠의 임상 실패와 경영진 논란,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그리고 헬릭스미스의 반복된 임상 실패까지. 사건의 형태는 달라도 공통점은 분명하다. 기술 리스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리스크’였다는 점이다. 제약·바이오 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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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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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