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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온스, 위장관 치료기술 특허 획득 제품화 탄력

위장관질환 치료제 시장 진출 가능성 기대

 

중견 제약사 휴온스(대표이사 윤성태)가 위장관질환 치료기술 특허를 취득했다.

휴온스의 개선된 위장관질환 치료제는 저분자량과 고분자량 알긴산나트륨을 혼합한 제형으로, 저분자량 알긴산나트륨과 고분자량 알긴산나트륨의 상호작용으로 우수한 약효발현을 보인다.

또한, 단일분자량을 이용한 기존 위장관질환 치료제는 경화속도가 빠르지 않은 탓에 약효발현이 상대적으로 느리다.

이번 휴온스가 취득한 위장관질환 치료기술은 기존 제품보다 약효 발현과 효능 면에서 우수하다.

전세계 주요 시장의 위장관 관련 질환 환자수는 2012년까지 2억 5천만명에 이를 것이라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위장관 치료제 처방약 시장은 200억 달러규모며, 제약산업에서 최대 시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휴온스 관계자는 “원료수급이 원활이 이뤄지면, 위장관질환 치료제의 제품화가 가능하다.”며 “이번 특허취득으로 위궤양, 십이지장궤양의 소화성궤양 등 다양한 위장관 질환 관련 치료제 시장진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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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