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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화순전남대병원,러시아서 의료설명회 개최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윤택림)과 화순전남대병원(병원장 김형준)이 최근 러시아 이르쿠츠크에서 올해 세 번째의 해외환자유치 의료설명회를 개최했다.


양 병원의 국제메디컬센터 주관으로 지난 2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이번 설명회는 보다 수준높은 의료서비스를 받기위해 한국을 선택하는 러시아환자를 대상으로 전남대병원의 우수성과 치료시스템 등을 알리기 위해 열렸다.


전남대병원은 이번 설명회를 위해 신경외과·비뇨기과·대장항문외과·안과·정형외과·혈액내과·내분비외과 등 7개과의 교수 7명·간호사 2명 등 총 11명의 방문단이 파견됐다.


설명회는 현지 의료관광업체를 통해 한달 전부터 모집한 200여명의 환자가 참여한 가운데 병원 소개와 무료 상담 및 진료 형식으로 진행됐다.


전남대병원 의료진은 현지 주민들이 가져온 소견서, 검사결과지와 영상 필름 등을 보면서 질환에 대해 상담했으며, 한국에서 치료받을 경우의 진료 계획과 기간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특히 이르쿠츠크 지역은 주민 중 빛고을전남대병원서 치료 받은 적 있는 관절염 환자가 많아 타 지역 보다 전남대병원의 인지도가 높은 편이다.


이로써 전남대병원은 올 들어 중국을 포함 세 번째 이면서, 러시아에서만 두 번째의 의료설명회를 갖게 됐다.

또한 지난해 네 차례(중국·카자흐스탄·몽골·미국)의 설명회에 이어 2년새 총 7회를 기록, 해외환자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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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