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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장기기증 희망 40여명 등록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 통해 2시간 만에 38명 현장 기증 서약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개최한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에서 40명이 현장에서 장기기증 서약을 하는 등 장기기증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일고 있다.


21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지난 20일 병원 본관 로비에서 2시간여 동안 장기기증 희망등록 캠페인을 벌인 결과 300여명이 장기기증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이 가운에 38명이 현장에서 장기기증 희망등록을 마쳤다.


이번 행사는 장기기증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증가시켜 의료 현장에서 고귀하고 소중한 장기이식과 기증에 대한 활동을 원활히 하고 지속적으로 생명 나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개최했다.


본관 로비에 마련된  이날 행사장에서는 장기기증 방법과 절차를 설명하고 현장에서 기증 희망 등록 신청서를 받았다.  또 참가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생명 나눔 책자와 리플릿 등을 배포하면서 장기기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현장에서 장기기증 희망 등록신청서를 작성한 최미순(가명, 42) 씨는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은 많았지만 그동안 등록절차나 방법을 몰라서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캠페인을 하고 있어서 등록하게 됐다”면서 “향후 불의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나의 장기를 비롯한 조직이 다른 사람의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북대병원 장기기증센터 유희철 센터장은  “사람의 장기는 미리 준비해 놓은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뇌사처럼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가 장기를 기증해줄 때만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선뜻 장기기증 서약을 해준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이 보다 확산돼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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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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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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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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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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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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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