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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동물병원도 ‘진료부’ 발행 의무화 추진

최도자 의원,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의료분쟁 심리(審理)에 중요한 자료가 되는 진료부의 발급 의무가 동물병원에도 적용되는 법안이 발의된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동물 보호자의 요청시 수의사의 진료부 발급을 의무화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진료부는 환자의 신상, 병명, 증상, 병력, 치료 경과 등 기록한 자료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주요한 판단근거로 이용된다. 사람의 경우, 병원은 진료부를 일정기간 보존하고 환자가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그러나 동물병원의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동물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동물보호자의 권리가 제한받아 왔다. 또한 동물 의료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장애가 되어왔다.


한편,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물병원 관련 상담건수는 1,930건이었으며 피해구제는 35건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 의료사고 분쟁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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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