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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충주분원 타당성연구용역 진행

  충북대학교병원은 충주시청과 지난 9월 15일(금) 충주시청 중앙탑회의실에서 충북대학교병원 분원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서 충청북도 북부지역의 취약한 의료환경 개선과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공공의료체계 확립, 충주분원 건립 등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다.


  또한 양해각서 체결 당시 충주시는 분원 부지제공과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 건립과정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계획이며, 이종배 국회의원(충주)은 연구용역을 통해 건립타당성이 확인되면 분원건립의 재원마련을 위한 정부 예산확보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


충북대학교병원 조명찬 원장은 “분원의 조속한 건립을 위하여 연내에 타당성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며, 도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해 분원 건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고 28일 밝혔다.


 충북대학교병원과 충주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분원 건립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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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