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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단 선정 우수병원상 수상

인하대병원(병원장 김영모)이 국가 결핵관리 사업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민간공공협력(PPM) 결핵관리사업단이 시상하는 우수병원상을 수상하였다.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는 지난 2011년부터 인천지역 최초로 공공민간협력사업인 결핵 PPM사업(Public-Private Mix)을 시작해 인천지역의 결핵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호흡기내과 류정선 교수를 주축으로 호흡기내과 의료진과 2명의 결핵관리 전담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에서 진단, 치료하는 모든 결핵환자에 대한 관리와 상담, 복약확인, 부작용 관리,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PPM사업에선 결핵 전담 간호사가 환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결핵 치료제 복용법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이유에 대해 상세히 교육해 치료 성공률을 높인다.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들은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돕는다.


시상식에 참여한 인하대병원 호흡기내과 류정선 교수(인하대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호흡기 공공전문진료센터장)는 “인하대병원 결핵전담간호사는 결핵약에 대한 복용방법에 대해 설명을 통해 환자의 가족까지 함께 교육하고 있다.”며 “복약을 강요하기 보다 환자가 질병을 이해하고 환자 스스로의 복약을 강조하는 순응도 높이는 치료를 제공하는 등 결핵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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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