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8.7℃
  • 맑음서울 14.3℃
  • 맑음대전 15.2℃
  • 맑음대구 10.3℃
  • 맑음울산 11.7℃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2.2℃
  • 맑음고창 14.5℃
  • 맑음제주 14.8℃
  • 맑음강화 11.7℃
  • 맑음보은 12.6℃
  • 맑음금산 9.3℃
  • 맑음강진군 10.6℃
  • 맑음경주시 11.4℃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소리 없는 살인자 ‘만성폐쇄성폐질환’...환자 90% 이상이 흡연과 관련

강동경희대병원 최천웅 교수 “금연, 조기발견, 예방이 관건”

만성폐쇄성폐질환(COPD)는 증상이 심각해질 때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전문의들은 말한다.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며, 학계에서는 국내에 40세 이상에서 약 14%가 COPD로 앓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관심질병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40세 이상이 전체 23만4,774 중 약 96%(22만5,820명)를 차지했다. 근본적인 치료가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증상이 진행되기 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모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조기발견과 예방조치 통해 증상완화 가능
COPD는 담배연기, 유독물질, 공해 등의 흡입 때문에 기관지가 좁아져 호흡이 어려워지는 호흡기질환이다. 환자의 90% 이상이 흡연과 관련이 있을 정도로 흡연이 가장 중요한 위험요소다. 폐기능의 50% 이상 손상되기 전까지 기침이나 가래, 경미한 호흡곤란을 겪다가 중증이 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촛불을 끄기 힘들 정도로 호흡량이 부족해진다. 심하면 합병증이 동반돼 사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기본적인 약물치료는 기관지확장제를 사용하지만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기 때문에 병이 진행되기 전에 예방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COPD 환자들이 독감이나 폐렴과 같은 감염질환에 걸리면 급성악화와 같은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독감과 폐렴구균 같은 예방접종에도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최천웅 강동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한번 손상된 폐기능은 회복이 어렵지만 금연을 하면 증상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폐기능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조기발견과 예방조치를 통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치료하는 것이 관건이다”고 말했다.


COPD, 천식과 비슷하지만 전혀 달라
COPD는 증상만으로 기관지 천식이나 폐암, 심부전증, 염증성 폐질환, 기타 호흡기질환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천식은 기관지의 알레르기 염증반응 때문에 발생하는 알레르기 질환이다. 반면에 COPD는 기관지와 폐 자체의 손상에 의해 회복될 수 없는 기도 폐색으로 폐기능이 서서히 저하되는 증상을 나타낸다.


COPD는 이른 아침에 심하게 기침을 하고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반면 천식은 주로 밤에 또는 증상을 유발하는 원인물질에 노출됐을 때 증상이 발생한다. 천식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 증상이 날마다 다른 반면 COPD는 중년기에 들어 서서히 시작되며, 대부분 오랫동안 흡연한 사람들에게 잘 발생한다.


미세먼지, COPD환자 폐암 유발 가능
각종 유해물질이 농축된 미세먼지는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몸에 축적된다. COPD 환자가 미세먼지를 많이 흡입하게 되면 급성악화는 물론 만성기관지염, 폐렴,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또 기능이 떨어진 폐에 계속해서 미세먼지가 유입되면 폐암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천웅 교수는 “기침, 가래, 재채기 등 감기증상이 2주 이상 지속되면 기관지염, 폐렴 등 이차 세균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며 “특히 기관지천식이나 COPD 등 만성 호흡기 질환이 있는 환자는 급성악화로 진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외출 때 방진마스크 착용, 평소 물 많이 마셔야 도움
미세먼지는 주로 호흡기를 통해서 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 같은 시기에는 미세먼지용 방진마스크 착용이 도움 된다. 마스크는 코리아 필터(Korea Filter)의 약자인 KF 인증을 받은 제품을 써야 효과적이다.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차단이 잘 되지만 답답한 느낌이 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KF80 정도만 쓰면 된다. 또 외출에서 돌아오면 샤워를 통해 머리카락이나 옷 등 몸에 남아있는 미세먼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 또 목 안이 건조하면 증상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물을 하루 1.5L~2L 정도의 양을 마시는 것이 좋다.


식이섬유소와 알긴산이 많아 함유된 김, 다시마, 미역 메생이 등 해조류는 미세먼지 속 중금속 세균 배출하는데 도움을 주며, 인삼과 도라지에 함유된 사포닌은 미세먼지 속 이물질과 세균의 체내 흡수를 감소시켜 준다. 또 마, 연근, 야콘 등 뿌리채소에 함유된 뮤코다당류는 면역력을 높여주는데 도움을 준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