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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백병원, 의약품 임상시험 하면서 法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가 '덜미'

식약처, 'Fimasartan/Amlodipine 복합제와 Hydrochlorothiazide' 임상 1개월 정지 행정처분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부산시 부산진구 복지로 75)이  'Fimasartan/Amlodipine 복합제와 Hydrochlorothiazide'에 대한 임상시험을 실시하면서 약사법을 위반 하는 등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식약처는 '약사법 제34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30조 [별표4] 임상시험관리기준 제7호 라목' 위반 혐의를 적용  부산백병원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부산백병원은 "승인 받은 임상시험을 진행하면서 IRB 변경심사를 받지 않고 심사받은 사항을 변경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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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보조제 구매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품·의약외품 표시 확인 후 구입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계기로 금연을 계획하고 있는 흡연자들을 위해 금연보조제의 올바른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연보조제는 금연을 보조할 수 있는 금연보조 의약외품(흡연욕구저하제품, 흡연습관개선제품)과 의약품 등으로 분류되며 각 제품의 종류별 특성, 올바른 사용법 및 주의사항 등은 다음과 같다 금연보조 의약외품은 니코틴이 함유되지 않은 것(연초[잎담배] 함유 제품 제외)으로,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욕구저하제’와 담배와 유사한 형태로 공기를 흡입하여 흡연 습관 개선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흡연습관개선보조제’로 구분된다. 금연보조 의약품은 체내 니코틴 농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흡연욕구와 갈망, 불안·초조, 우울 등 니코틴 금단증상을 완화하여 금연에 도움을 준다. 담배를 대신해 니코틴을 공급하여 흡연 욕구와 금단증상을 줄일 수 있는 일반의약품(주성분: 니코틴)과 니코틴 의존성을 완화해 흡연량을 감소시키는 전문의약품(주성분: 바레니클린, 부프로피온)으로 구분된다. 의약외품 금연보조제는 흡연욕구를 참기 힘들거나 흡연습관 개선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이지 않고 담배 피우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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