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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권덕철차관"호스피스 서비스,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18일(수) 오전 11시, 서울 마포구 베스트 웨스턴 프리미어 서울가든호텔에서 ‘제 5회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전국 호스피스 전문기관 종사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다.1부 기념식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여, 기념사 및 주제영상 상영 등의 일정이 진행된다.2부 심포지엄에서는 ‘보건의료 평가체계와 호스피스’를 주제로 관계 전문가들이 그간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호스피스 관점에서 국내․외 다양한 평가체계 개선방안을 심도 깊게 논의한다.


 - 지역별 입원형 호스피스 전문기관 현황(2017.10월)

종별

기관수

병상수

기관수

%

병상수

%

서울

15

18.5

264

20.0

부산

7

8.6

115

8.7

대구

7

8.6

101

7.6

인천

4

4.9

76

5.8

광주

3

3.7

74

5.6

대전

3

3.7

45

3.4

울산

1

1.2

12

0.9

경기

18

22.2

295

22.3

강원

3

3.7

39

3.0

충북

2

2.5

19

1.4

충남

1

1.2

10

0.8

전북

5

6.2

93

7.0

전남

4

4.9

56

4.2

경북

3

3.7

41

3.1

경남

3

3.7

51

3.9

제주

2

2.5

30

2.3

전체합계

81

 

1,321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가 호스피스 사업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주제발표 및 패널 토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호스피스의 날’ 기념식은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에 맞춰 2013년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5회를 맞는다. 지난 8월부터 시행된「연명의료결정법」에 의한 법정 기념일 행사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다.

-연도별 호스피스 이용률 (단위 : 명, %)

연도

신규 입원환자(A)

국내 암사망자(B)

이용률(B/A)

2008

5,046

68,912

7.3%

2009

6,365

69,780

9.1%

2010

7,654

72,046

10.6%

2011

8,494

71,579

11.9%

2012

8,742

73,759

11.9%

2013

9,573

75,334

12.7%

2014

10,559

76,611

13.8%

2015

11,504

76,855

15.0%

2016

13,662

78,194

17.5%


한편, 이번 행사를 기념해 마련된 호스피스‧완화의료 사진전, ‘호스피스 100일의 기록, 누구도 홀로이지 않게’가 류가헌 갤러리(서울 종로구 소재)에서 10월 17일부터 29일(일)까지 열린다.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성남훈 씨가 병동 내 환자 및 가족, 의료진의 모습을 담았다. ‘작가와의 만남’ 행사도 21일(토)과 28일(토) 오후 4시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기념사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는 지난 8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됨으로써 ▲ 대상질환 확대, ▲ 서비스 유형 다양화 등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 및 유형 등이 확대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말기 환자가 삶을 편안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돕는 호스피스 서비스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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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