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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협력병원과 진료협력체계 활성화

강명재 원장 306곳 직접 방문.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지역협력병원과의 진료협력체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역협력병원과의 진료협력체계 강화는 수도권 대형병원의 지방 환자 우선 유치 정책과 KTX 개통 등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역외 환자 유출을 방지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면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병원의 수익성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협력병원 진료협력체계는 큰 수술 및 시술 또는 정밀 검진이 필요한 1,2차 병원의 환자를 3차 병원인 전북대병원에 의뢰하고, 사전 시스템을 통해 전달된 환자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절한 진료가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18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강명재 병원장 취임 이후인 2015년 9월 말부터 2017년 10월 13일 현재까지 2년 여 동안 도내 306곳의 협력병원을 순회 방문했다.


강 원장은 순회방문 중 협력병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협진에 대한 애로점을 청취하고 협진 절차 및 방법, 상호 협조사항 등을 논의하고 있다. 또한 방문을 통해 제기된 애로점과 불만사항,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서는 진료시스템 개선으로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를 통한 지역협력병원과의 진료협력체계 활성화 추진사업은 △신속한 회신서 발송 △교수직통 핫라인 개설 운영 △법률자문 서비스 △협력병원에서 의뢰한 환자에 대한 맞춤 외래 진료예약 △협력병원 의료진을 위한 휴일 종합 검진 등이다.


특히 협력병원을 위한 교수 직통 핫라인은 협력병원에서 환자를 의뢰하거나 문의할 경우 신속하고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응급환자 핫라인과 암환자 핫라인을 분류해  진료과 교수와 직통으로 연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병원의 이 같은 노력은 협력병원들의 협진의뢰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지역 중소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중증환자가 대학병원에서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지역주민의 진료 편리성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역 중소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중증환자를 신속하게 대학병원에 협진 의뢰함으로써 지역 내에서의 빠른 치료로 인한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고 있다는 평이다.


실제 원외 협력병원에서의 협진의뢰 및 회신 실적을 분석한 결과 협진의뢰 건수는  2015년 1월에서 9월까지 6,466건에서 2017년 1월에서 9월까지 1만 104건으로  2년간 3,638건 56.3%가 증가했다. 이에 따른 회신 건수는 2015년 1월에서 9월까지 2,534건에서 2017년 1월에서 9월까지는 7,707건으로 2년 새 5,163건 204.1%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회신율은 39.2%에서  76.3%로 37.1%p가 상승했다.


회신율이 상승한 것은 협력병원에서 전북대병원에 환자를 의뢰하거나 문의할 경우 편리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진료서비스를 강화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또한 지역주민들이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강명재 병원장은 “협력병원과의 협진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면 지역 중소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는 중증환자를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게 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중소병원과의 협진체제를 강화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대학병원이 지역 중소병원의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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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