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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골든타임보다 더 중요한 'FAST' 법칙 아시나요

집중 치료실이 있는 병원 약 40여곳

매년 10월 29일은 세계 뇌졸중 기구(World Storke Organization)가 정한 ‘뇌졸중의 날’이다. 

국내에서는 1년에 10만 명 이상의 뇌졸중 환자가 발생하는데, 이는 대략 5분에 1명꼴이다. 뇌졸중 치료기술의 발달로 사망률은 낮아지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와 함께 발생률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뇌졸중은 발생하면 분당 190만 개, 시간당 1억 2천만 개의 신경세포가 없어져 장애가 남고 후유증이 발생한다. 

뇌졸중, 골든타임보다 더 중요한 ‘FAST: 빨리 빨리’
뇌졸중의 85~90%는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다. 급성 뇌경색의 치료를 위한 정맥 내 혈전 용해술의 골든타임은 4시간 30분, 동맥 혈전 제거술은 6시간이다. 하지만, 뇌졸중 골든타임을 놓고 주의할 점이 있다. 

경희대병원 신경과 허성혁 교수는 “혈전 용해술과 동맥 혈전 제거술 시행 전, 응급의학과와 신경과 의료진의 진찰, CT 및 혈액검사 등 적절한 치료 대상 선정을 위해 필요한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으로 실제 병원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은 골든타임보다 빨라야 한다”라며 “특히 동맥 혈전 제거술은 추가적인 혈관 영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확보하는데 대략 1시간~1시간 30분이 소요된다”고 밝혔다.

얼마만큼 빨리 치료를 받느냐는 후유증 및 장애와도 직결된다. 발병 후, 1시간 30분 이내에 혈전 용해제 투여 시 치료받지 않은 환자와 비교해 장애가 남지 않는 가능성은 3배가량 높지만, 3시간이 넘어가면 그 가능성은 절반 이하로 낮아진다. 증상이 나타나면 잠시도 지체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다행스러운 점은 국내에서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대학병원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대부분 1시간 이내에 차량으로 응급실 도착이 가능하다. 또한, 각종 임상시험 등에 발표된 국가별 통계자료에 따르면 응급실 도착 후, 혈전 용해제 투여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우리나라가 독보적으로 가장 빠르다.   
 
허성혁 교수는 “급성기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며 “현재, 대한뇌졸중학회의 인증을 받은 뇌졸중 집중 치료실이 있는 병원은 약 40여곳으로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뇌졸중의 FAST 법칙]
F(Face Dropping): 한쪽 얼굴에 안면 떨림과 마비가 온다.
A(Arm Weakness): 팔 다리에, 힘이 없고 감각이 무뎌진다.
S(Speech Difficulty): 말할 때, 발음이 이상하다. 
T(Time to call 119):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119로 전화한다.

[뇌졸중의 주요 증상]
① 갑자기 한쪽 얼굴이나 팔다리에 힘이 없고 감각이 무뎌진다. 
② 갑자기 말할 때 발음이 이상하다.
③ 갑자기 말을 잘 못하거나,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 
④ 갑자기 심하게 어지럽고 술취한 사람처럼 걸으며 한쪽으로 쓰러진다. 
⑤ 갑자기 한쪽이 잘 안보이거나 둘로 겹쳐 보인다. 
⑥ 갑자기 심한 두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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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