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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광제약(주 '모사프라딘정' 생산정지

식약처,약사법 위반적용 1개월 행정처분

동광제약(주)의 '모사프라딘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 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해당품목에 대해 「약사법」제37조 및 제38조 위반 혐의를 적용 오는 11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생산을 정지시켰다.


=동광재약의 약사법 위반내용

의약품 ‘모사프라딘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제조번호(제조일자) : OV07(2017.04.24.)]을 제조함에 있어, 자사기준서 “반제품 보관관리 규정”에 따라 “반제품(여기서 반제품이라 함은 포장 공정이 완료되기 전까지의 제품을 말한다)의 보관기간은 조제 및 혼합일로부터 30일로 하고 품질저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될 수 있는 한 빨리 다음 공정처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나, 칭량 및 혼합 후 포장공정이 완료되기까지 3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였으며, 그 원인 및 결과에 대하여 일탈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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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판독 편이성을 높인 ‘이체크 굿뉴스’ 배란 테스트기 출시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배란일 예측에 도움을 주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이체크 굿뉴스 배란 테스트기’를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배란 테스트기는 임신 테스트기와 달리 결과선의 유무가 아닌, 대조선 대비 발색 농도를 비교해 배란 여부를 판단한다. 이로 인해 배란일이 아님에도 옅은 결과선이 나타날 수 있어 소비자가 즉각적으로 결과를 해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체크 굿뉴스 배란 테스트기는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색상차트’를 함께 제공한다. 사용자는 테스트 결과선의 발색 정도를 색상 차트와 즉각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보다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결과를 판독할 수 있다. 동아제약은 약 10년 이상 임신 테스트기를 운영하며 축적해 온 품질 관리 역량과 소비자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배란 테스트기 시장에 새롭게 진출했다. 특히 기존 배란 테스트기 사용 과정에서 제기된 판독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번 신제품은 동아제약의 자가진단 테스트기 브랜드인 ‘이체크(E-CHECK)’가 기존 임신 테스트기와 갱년기 테스트기에 이어 약 3년 만에 선보이는 신규 라인업이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배란 테스트기 출시를 통해 임신 준비 단계부터 확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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