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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에볼라바이러스 병 국내 최초 유입 대응훈련

복지부 소속(24)ㆍ산하기관(20) 자체 안전한국훈련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5일간 「2017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범정부 차원(행정안전부 주관)에서 안전한국훈련을 매년 실시하며, 각 부처는 소관 분야별로 재난 대비 훈련을 한다.


보건복지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 국내 최초 유입 상황을 가정하고, 검역ㆍ소독 등 초동 조치에 대한 실행 훈련과 정부방역체계 가동에 대한 토론 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다.소속기관(24개) 및 산하기관(20개)도 각종 재난상황을 설정하여 자체훈련을 실시한다.


-소속·산하기관 안전한국훈련 실시 현황

연번

기관명

훈련

일정

재난 및 사고의 유형

훈련방식

1

국립인천공항검역소

11/1

감염병

토론/현장

2

국립부산검역소

11/1

감염병

현장

3

국립인천검역소

11/2

감염병

현장

4

국립군산검역소

11/1

감염병

토론

5

국립목포검역소

11/3

생물테러 대응훈련

토론/현장

6

국립여수검역소

10/31

감염병

현장

7

국립마산검역소

10/31

감염병

토론

8

국립김해검역소

11/1~11/2

감염병

토론/현장

9

국립통영검역소

11/2

감염병

토론

10

국립울산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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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