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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1,000만명 육박... 서구화된 식습관, 스트레스로 환자 지속 증가

심우영 교수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환, 꾸준한 치료와 관리 필요

ㅈ되근 성별‧연령을 불문하고 탈모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2012년 20만3,305명→2016년 21만2,916명). 또 전문가들은 국내 잠재적 탈모 인구가 10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하니 국민 5분의 1이 탈모 증상을 안고 살아가는 셈이다.
 
머리카락 하루 100개 이상 빠지면 탈모 의심
과거 서양인에게서 많이 나타나던 남성형 탈모가 국내에서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또 탈모가 시작되는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 결과 2016년에 건강보험 적용을 받은 원형 탈모증 환자 16만3,785명 중 20~30대가 7만1,330명(43.5%)이었다. 이 중 20대 환자는 2012년과 비교해 7.5%나 증가했다.
탈모는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환경적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최근에는 식생활의 서구화로 당질이나 채소의 섭취는 감소하고, 단백질과 지방의 섭취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주로 섭취했던 음식 중 콩‧두부‧된장‧칡‧채소 등에는 남성 호르몬의 억제를 돕는 성분이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남성 호르몬 억제를 돕는 음식 섭취가 감소하고, 육류 섭취는 증가하면서 남성형 탈모증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 외에도 탈모증은 출산, 특정 약물 복용, 다이어트, 갑상선 질환, 빈혈 등의 영향을 받아서 나타날 수 있다.
모발은 5~6년간 자라는 성장기를 지나 퇴행기‧휴지기를 거쳐 자연스럽게 빠진다. 머리카락은 정상적으로 하루에도 수 십 개 빠지고, 빠진 자리에서 새로 자라나는 사이클을 여러 번 반복한다.
심우영 강동경희대병원 피부과 교수는 “탈모증은 빠지는 머리카락 수가 하루에 약 100개 이상일 때를 말한다”며 “머리를 3~4일 감지 않은 상태에서 엄지‧검지 두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가볍게 당겨 보았을 때 4~5개 이상의 머리카락이 빠진다면 탈모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탈모치료, 꾸준한 치료와 관리가 답!
흔히 탈모는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한 질환이다. 남성 탈모의 경우 의학적인 치료를 시작해도 최소 3~6개월 정도는 지나야 어느 정도 효과를 체감할 수 있다. 치료 과정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고 민간요법에 의지하다가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탈모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기 약물 복용이다. 약물치료도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어서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다 없어진 뒤에 복용하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경구치료제는 가늘어지고 짧아진 모발을 굵고 길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는 머리카락 수에만 민감해 초기에 ‘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며 중단하고 상태가 악화돼 후회하며 다시 치료에 나서는 경우가 적잖다.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탈모치료제는 복용약제인 피나스테라이드와 듀타스테라이드, 바르는 약제로 미녹시딜이 있다.
탈모 치료 중 수술적인 방법은 자가모발이식술이 있다. 환자의 머리카락을 재배치시켜 탈모를 감추는 영구적인 수술법이다. 모발이식의 경우 탈모가 많이 진행된 뒤에는 이식할 모발도 한정돼 있고 효과도 적어 모발선이 이마 라인 뒤로 후퇴했다면 고려할 만하다. 하지만 젊은 사람 중 약간의 탈모에도 이식을 고려하는데 대부분 과민한 반응으로서 약물치료를 꾸준히 시행하는 것부터 도전하는게 순서다.
심우영 교수는 “탈모를 예방하거나 진행속도를 늦추려면 금연과 금주,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이 기본”이라며 “이미 치료를 시작했다면 이를 꾸준히 유지해야 하고, 도중에 치료를 멈추면 치료 이전의 탈모 수준으로 돌아갈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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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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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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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