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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성형외과학회, 국제학술대회 (PRS KOREA 2017) 개최

제 75차 대한성형외과학회 국제 학술대회가 2017년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Discovering the Beauty (아름다움의 발견)’이라는 주제로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네탈 서울 파르나스(Grand Intercontinental Seoul Parnas)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 두개안면 성형외과학회 학술대회, 제 3차 아시아 안검성형술 포럼 (Asian Blepharoplasty Forum), 제 1차 아시안 지방 줄기세포 포럼 (Asian Forum for Fat & Stem Cells)과 공동 개최된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지난해 학회 창립 50주년 기념하여 해외 각국의 성형외과의사 300 여명을 포함하여 1,400명 이상이 참석한 세계적인 규모의 국제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재건수술 및 미용성형수술 분야의 세계적 위상을 인정받은 바 있다.


올해는 지난 학술대회를 발판으로 하여 더욱 발전하기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였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3개의 자학회와 14개의 연구회를 기반으로 눈,코, 악안면윤곽, 유방성형, 레이져, 최소침습, 보톡스 필러, 지방성형 등 미용성형 분야와 안면외상, 유방재건, 천공지피판, 수부연구 등의 재건성형 분야의 연구회들이 매우 활발한 각각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Discovering the Beauty”를 대 주제로 하여, 성형술식 이외에도 아름다운 눈, 코, 안모, 체형, 유방 등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각 분야 세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이러한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공통세션을 신설하였으며,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하던 기존의 소규모 교육프로그램을 대규모 인원이 참석할 수 있는 마스터 클래스로 업그레이드하여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술대회를 구성하고자 노력하였다. 학술대회 내용도 일반적인 학술대회들과 달리 학문적인 지식 내용들 외에도 ‘4차 산업혁명과 의료’,‘나라마다 아름다움에 차이가 있을까? 그리고 수술의 경향은? (한국, 일본, 대만, 태국 이집트, 미국, 영국)’,‘대가의 실수와 극복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올해에는 전공의 골든벨을 신설하여 여러 전공의들 간의 성형외과적인 지식대결을 통해 학회 참여 증대와 예비 전문의로써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도 지난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와 같이 세계 각국에서 300명 이상의 성형외과 전문의들이 등록하여 참석 예정이며, 국내 전문의 포함 1500여명 이상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로 진행된다. 우리나라와 함께 세계적으로 재건 및 미용성형 수술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대만성형외과학회를 공식초대(Guest Nation)하여 팔 이식, 안면 이식 등의 복합조직 이식과 체형성형 등에 대한 지식과 최신경향을 교류할 예정이다.


대한성형외과학회는 1966년 발족하여 현재 2298명의 전문의 회원과 320명의 전공의 준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미용수술 및 재건수술 부분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비전문의 집단들의 무분별하고 체계적이지 못한 미용 수술이 빈번히 시행되고 있다. 우리 성형외과학회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성형외과 전문의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한 번 되새기며 비전문의들에  의한 폐해를 줄이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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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