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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방세동 환자,일반인에 비해 허혈성 뇌졸중 위험성 5배 높아

심장은 좌‧우 심방과 심실로 구성되어 있다. 혈액은 심장의 규칙적인 수축과 확장에 의해 전신으로 이동한다. 심방세동은 심방이 무질서하게 뛰면서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가장 흔한 부정맥 질환으로 전 인구의 1~2%에서 발견된다.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알려진 ‘심방세동’
심방세동은 그 자체로도 무서운 질환이지만 뇌졸중의 위험인자로 알려져 더욱 위험성이 높다. 심방세동이 있는 환자는 일반인에 비해 허혈성 뇌졸중의 위험성이 약 5배 높다고 보고되며 후유증도 심각한 편이다. 다른 원인에 의한 뇌졸중에 비해 심방세동과 관련된 뇌졸중은 사망률도 2배가량 높다.


경희대학교병원 심장내과 김우식 교수(사진)는 “심방세동에 의한 뇌졸중은 다른 원인에 비해 사망률이 2배가량 높다”라며 “치료는 뇌졸중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점수화해서 치료지침으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혈전색전증 예방이 중요한, 심방세동 치료
심방세동은 혈전색전증 예방이 중요하다. 심방세동의 위험점수 1점은 항응고 요법 또는 아스피린을 처방한다. 2점 이상이면 혈전색전증의 예방을 위해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사용한다. 단, 와파린은 반복적인 혈액검사와 음식물 및 약물에 의한 출혈 증가 등으로 적극적으로 투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와파린을 대신한 새로운 항응고 치료 약제들이 사용되고 있다. 새로운 신약은 와파린과 비교해 뇌졸중의 예방효과는 비슷하지만 부작용은 적게 나타나고 있다.


김우식 교수는 “약물 치료와 함께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의 시술로 심방세동을 정상 리듬으로 바꿔주는 치료도 가능하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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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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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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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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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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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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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