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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제약㈜ '시크린원점안액' 약사법 위반 생산정지

식약처,오는9일부터 3개월간

조아제약㈜의 '시크린원점안액'(품목신고번호:5119) 이 약사법 위반혐의로 오는 9일부 2018년 2월8일까지 3개월간 생산을 할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약사법」제38조제1항 및「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3조,제4조 및「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제11조제3항 제1호 규정 위반을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조아제약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의약품등의 제조 및 시험을 다른 의약품등의 제조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제조 또는 시험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수탁자로부터 제조 및 품질관리의 기록에 대한 서류를 받아 3년 이상 보존해야 함에도, 위탁제조제품인 점안 용액제 '시크린원점안액(제5119호)' 전체 제조번호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결과 자료를 구비하고 있지 않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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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선 회장 “공급망·통상·규제 동시 재편…사업구조 혁신으로 보건안보·수출 경쟁력 강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류형선)는 25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 LL층 아틀라스홀에서 제70회 정기총회를 열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공급망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구조 혁신과 2026년 의약품 무역 지원체계 고도화 방침을 밝혔다. 류형선 회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글로벌 시장은 통상 환경, 공급망, 환율, 규제 등 여러 요인이 동시에 변화·작동하며 재편되고 있고, 의약품 무역 역시 공급망 안정과 보건안보 관점까지 함께 요구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에 맞춰 협회의 사업구조에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 간 협력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제도·사업 과제로 연계하고, 현장의 애로와 리스크를 조기에 포착해 관계부처와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규제·통관·품질 등 핵심 이슈에 대해 실행 가능성을 반영한 대안을 제시해 정책의 현장 적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류 회장을 비롯한 18대 회장단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김상봉 국장,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 임강섭 과장, 제약 유관기관 및 의학전문 언론사 대표, 회원사 임직원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총회 1부에서는 정부포상 및 감사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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