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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동맥 고혈압 치료제 볼리브리스, 새급여적용

11월 1일부터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폐동맥 고혈압 환자에도 보험 급여 적용

GSK(한국법인 사장 홍유석)의 폐동맥 고혈압(PAH, Pulmonary Arterial Hypertension) 치료제 볼리브리스®(성분명:암브리센탄)의 보험 급여 기준이 선천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 환자까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 볼리브리스정 5㎎, 10㎎ 등 암브리센탄 경구제의 요양 급여 기준을 선천성 심장질환과 관련된 폐동맥 고혈압 환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볼리브리스는 폐동맥 고혈압 단독요법의 주요 권고 약제 로, 「WHO 기능분류 Ⅱ, Ⅲ 단계에 해당하는 폐동맥 고혈압 (WHO Group 1) 환자에서 운동능력개선 및 임상적 악화의 지연」에 대해 지난 2009년 허가 , 받았으나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폐동맥 고혈압 환자는 보험 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많은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 간손상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 있으므로 암브리센탄 투여시작 전에 혈청 아미노전이효소 수치를 측정하여야 하며(아미노전이효소 수치가 상승하면 빌리루빈도 측정해야 함), 이후 한달에 한번씩 측정하여야 한다.


ERA(Endothelin Receptor Antagonist, 엔도텔린 수용체 길항제) 계열 약물의 경우 아미노전이효소 수치 증가 등 간 독성을 주의해야 한다. ,  볼리브리스는 ERA 계열 약물 중 간 독성의 원인이 낮게 나타남을 in vitro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볼리브리스의 주요 임상인 ARIES-1, ARIES-2 연구 및 시판 후 조사를 통해 폐동맥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간기능 검사와 연관된 이상반응은 낮게 나타났다. 

 

볼리브리스는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폐동맥 고혈압을 포함한 폐동맥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주요 치료 목표인 운동능력 개선과 임상적 악화의 지연에 대한 효능을 확인하였다.


여러 가이드라인에서는 폐동맥 고혈압 치료의 주요 약제로 볼리브리스를 권고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유럽심장학회∙호흡기학회 진료지침에 따르면 볼리브리스는 WHO 기능적 분류 II, III 단계에 해당하는 폐동맥 고혈압에 대해 단일 요법에서 가장 높은 권고 등급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2014년에 발표된 미국 흉부(CHEST) 가이드라인에서는 WHO 기능 분류 Ⅱ, Ⅲ인 폐동맥 고혈압 환자 중 CCB(Calcium Channel Blocker, 칼슘 채널 차단제) 계열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 운동능력 개선에 볼리브리스를 단독요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GSK 한국법인 홍유석 사장은 “볼리브리스는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폐동맥 고혈압을 포함한 폐동맥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주요 치료 목표인 운동능력 개선과 임상적 악화의 지연에 대한 효능을 확인함은 물론 낮은 간독성이라는 장점을 지난 폐동맥 고혈압 약제 ”라며  “2009년 허가 이후 선천성 심장질환과 관련한 폐동맥 고혈압 치료에 있어 보험 급여가 해당되지 않아 환자는 물론 보건의료전문가들도 어려움을 호소해온 만큼, 앞으로 활발한 처방을 통해 환자들의 건강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폐동맥 고혈압은 작은 폐동맥에 병변이 발생해 혈관 내부 공간이 줄어들고 점차적으로 폐혈관 저항이 증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심실 후부하가 높아져 우심실 부전과 조기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질환이다. 


 국내에는 약2,000여 명의 폐동맥 고혈압 환자가 있다.  국내 폐동맥 고혈압 등록사업에 따르면 선천성 심장질환 관련 폐동맥 고혈압 환자는 2008년 9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등록된 폐동맥 고혈압 환자 625명 중 159명(25.4%)으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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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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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