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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졸중 후유증, 한방치료 효과적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중풍센터 문상관 교수,"거풍청혈단 뇌경색 예방에 기여"

뇌졸중의 초기치료는 막힌 혈관을 빨리 뚫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초기에 병원을 도착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면 뇌손상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죽은 뇌세포는 돌이킬 수 없지만 살아 있는 부위에 시행하는 초기 침 치료와 한약은 뇌혈류를 빠르게 개선해 초기 뇌손상 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뇌의 가소성, 침 치료로 돕는다
뇌조직이 한번 손상되면 다시 살아나지 않지만 망가진 조직 주변의 뇌세포는 손상된 부위를 피해 새롭게 연결된다. 이를 ‘뇌의 가소성 (Brain plasticity)’이라고 하는데 중풍 후유증이 회복되는 중요한 기전으로 발병시점부터 3개월까지(또는 6개월까지) 뇌의 가소성이 가장 활발하다.


이 시기에 한방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 침과 뜸, 한약 등 한방치료는 뇌의 가소성을 촉진해 중풍 후유증의 회복을 돕는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중풍센터 문상관 교수는 “특히, 침 치료는 중풍 후, 손상된 뇌조직 주변부에 혈류를 증가시키고 뇌의 가소성이 좋게 만든다”라며 “우황청심원, 거풍청혈단 등 중풍에 활용되는 한약도 뇌 손상부위 주변의 뇌혈류를 개선시켜 후유증 회복에 좋은 영향을 준다”라고 언급했다.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뇌졸중 후유증 치료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중풍센터 연구팀에 따르면 중풍 후유증인 언어장애 환자에게 한방치료를 병행하니 더 나은 언어기능회복을 보였다. 중풍발생 후, 한방치료를 가능한 빨리 시행하는 것이 후유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점을 보여주는 연구결과이다.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중풍센터에서는 중풍치료에 풍부한 임상경험과 누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제 청혈단을 개발했다. 지금까지 청혈단은 고지혈증개선, 항동맥경화작용 및 뇌신경보호 효과 등 다수의 기초 및 임상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최근에 보고된 임상연구에서 청혈단은 소혈관 뇌경색 환자를 대상으로 유의한 뇌경색 재발억제효과를 나타내어 중풍예방 목적의 한약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문상관 교수는 “특히, 거풍청혈단은 뇌경색 예방목적으로 사용되는 항혈소판제와는 달리 뇌혈관의 탄력도를 개선시킴으로서 뇌혈류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어 기존 약제와는 다른 기전으로 뇌경색 예방에 기여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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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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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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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