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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지나기 전 가정 내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대응 가능?

씨유메디칼, 가정용 홈 AED 시스템 ‘헬스 가디언’ 출시

씨유메디칼시스템(대표 나학록)이 홈 AED 시스템(제품명: 헬스 가디언-Health Guardian)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홈 AED 시스템인 ‘헬스 가디언’은 씨유메디칼시스템의 주요 제품군인 AED의 안정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AED의 사용 범위를 공공장소에서 가정으로 확장하고, 심정지 환자에 대한 응급 상황에 조기 대응함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기업’이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고민에서 개발되었다.

우리나라 심장 질환에 의한 환자 사망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가정 안에서 발생하는 빈도는 외부 공공장소 대비 현저하게 높아지는 추세다. 하지만 그에 반해 가정 내 심정지로 인한 사망자를 위한 대비책이 전무한 상황이다.

질병관리본부와 소방청이 발표한 119 구급대가 병원으로 이송한 급성심장정지 사례 전수 의무기록에 따르면 심정지 환자 중 절반이 넘는 50~60%가 가정에서 발생하는데 환자를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은 4분에 불과해 초기 대응이 아주 중요하다. 씨유메디칼시스템은 이번에 출시한 홈 AED 시스템 헬스 가디언이 그 솔루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헬스 가디언’은 심장 부위에 부착된 심박 센서가 심장 상태를 측정하고 결과는 휴대폰에 전송되어 앱을 통해 심박수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 심정지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준다. 또한 측정된 심박수가 정상 범위를 벗어날 때, 미리 등록된 보호자에게 이상 상태를 알려 조기에 AED를 사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4분에 불과한 골든 타임이 지나기 전에 심장 이상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을 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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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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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