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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7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 개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1월 9일(목) 오후 2시, 서울 그랜드힐 컨벤션홀에서 나눔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2017년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국사회복지나눔대회는 인적나눔(자원봉사, 멘토링)과 물적나눔(푸드뱅크) 활성화를 위해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여 2001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인적나눔과 물적나눔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 132명에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된다.


또한 공연ㆍ예술 분야에서 문화 나눔을 실천해온 뮤지컬 배우 김소현ㆍ손준호 부부가 나눔홍보대사로 위촉되어 나눔문화 활성화에 앞장서게 된다.


한편, 부대 행사로 9개 지역휴먼네트워크에서 참여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회’를 통해 멘토링 협력기관과 멘토-멘티들의 우수 활동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왕형진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은 "다양한 사회공헌활동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민간의 노력들은 우리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으며, 나눔 실천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인정받는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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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