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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간호부 임상간호 연구결과 발표회

간호 질 향상과 간호 발전 도움

전북대학교병원 간호부(부장 유말봉)는 간호의 질 향상과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발전을 위해 본관 지하 1층 모악홀에서 ‘임상간호 연구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간호사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발표회에서는 △음악요법이 급성기 뇌졸중 환자의 생리적 지표와 통증 및 의식 수준에 미치는 영향(신경계 중환자실) △동기강화 금연프로그램이 입원 정신질환자의 금연에 미치는 효과(정신건강의학과 병동) △긍정적인 간호조직문화 조성(간호연구위원회) 등 총 3편의 연구논문 발표로 진행되었다.


간호부는 임상간호 연구를 통한 과학적 접근으로 간호와 관련된 현상의 이해를 높이고 간호의 질을 향상시켜 전문직으로서의 간호를 발전시키기 위해 매년 팀 단위로 진행된 임상간호 연구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


유말봉 부장은 “바쁘고 고된 간호업무 중에도 임상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 활동에 임해준 간호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연구는 우리 병원의 간호 질이 향상되고 다른 병원과 차별화된 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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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