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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암이지만....

경희대병원 호흡기내과 이승현 교수, 질의 응담으로 궁금증 해소

Q. 폐암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인지
A. 폐암은 초기 증상이 없다. 건강검진 시, 흉부 엑스레이 촬영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폐암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기관지를 침범하면서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다.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이며 객혈을 보이기도 한다.


폐암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면 흉통 및 호흡곤란을 호소하거나 전신증상으로 체중 감소, 피로감, 식욕부진이 나타날 수 있다.


Q. 어떤 연령대와 성비에서 자주 발생하는지
A. 일반적으로 흡연과 연관되어 남성과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 2015년 국가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폐암 발생률은 남성에서 64명, 여성에서 28명으로 남성이 2배 정도 많이 발생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폐암의 발생률은 점점 증가하며 전체 암중에서 70세 이후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이다.


최근 여러 연구에 결과에 따르면 비흡연자에서의 폐암 발생률이 꾸준히 증가해 전체 폐암 환자의 30%가 비흡자에서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이나 비흡연자분들도 폐암 발생의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할 수 있다.


Q. 폐암 치료 과정은?
A. 폐암은 크게 수술적 치료와 비수술적 치료로 나뉜다. 조기 폐암은 수술적 치료로 완치를 기대할 수 있다. 폐암 3기는 수술적 절제가 어렵기 때문에 비수술적 치료 즉, 항암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병합해 치료하고, 4기 폐암은 항암치료를 받는다.


경희대병원은 폐암 치료에 관여하는 종양내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여러 진료과의 다학제 진료를 통해 환자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결정해 진료한다. 또한, 경희대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실시한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3년 연속 1등급에 선정된 바 있다.


Q. 약물 치료 이외에 수술은 언제 하는지?
A. 수술은 폐암 1, 2기 및 일부 3기 환자에서 가능하다. 최근 의학기술의 발달로 과거처럼 흉곽을 크게 열지 않고 몇 개의 구멍을 뚫고 폐를 절제하는 흉강경 폐절제술이 널리 사용된다. 이는 흉곽절개에 비해 수술 후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고, 통증도 경감되어 수술 후 빠른 퇴원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 된다.


Q. 폐암 치료의 방사선 수술은 생소한데
A.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로 방사선 치료의 정확도와 치료 효과가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되었다. 특히 초기 폐암은 외과적 절제술과 방사선 수술의 종양 제거 효과가 비슷하다고 알려졌다.


방사선 치료를 담당하는 경희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2013년부터 방사선 치료와 함께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방사선 수술은 1~4회에 걸쳐 매우 강한 방사선을 정밀하게 조사하여 종양을 제거한다. 치료 기간은 대폭 줄어든 반면, 종양 제거 효과는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경희의료원에서는 최첨단 장비인 토모테라피를 이용한 방사선 수술을 시행하는데, 토모테라피는 진단 장비인 CT가 내장되어 있어 진단과 수술이 동시에 가능하고 4차원 영상으로 정확한 종양의 위치 추적이 가능하여 보다 정밀한 수술을 할 수 있다.


Q. 완치율과 사망률은?
A. 폐암은 여러 암 중에서 예후가 가장 좋지 않은 암이다. 2015년 국가 암 통계 따르면 2014년 폐암으로 사망한 환자가 약 17,000명으로 이는 위암과 대장암으로 사망한 환자들의 수를 합친 것과 같은 수치이다.


1기 폐암의 경우 5년 생존율이 85%에 이르지만, 모든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합치면 15%에 불과하다. 따라서 폐암은 조기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Q. 최근 경희대병원이 선정 된 폐암 검진 시범사업은 무엇인지?
A. 정부에서는 제3차 국가암관리 종합 계획(2016~2020)을 수립해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시작했다. 폐암 검진 시범사업은 폐암 발생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저선량 흉부 CT를 촬영하였을 때,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궁극적으로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이미 미국의 5만 명 이상의 폐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시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저선량 흉부 CT가 폐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20% 감소시켰다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가 나와 우리나라에서도 본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폐암의 고위험군이란 “만 55세부터 74세까지 *30갑년 이상의 흡연자로, 현재 흡연을 하고 있거나 금연한지 15년이 안된 과거 흡연자”이다. (*갑년 :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 X 흡연기간 /  30갑년 : 30년 동안 매일 1갑 이상 흡연하거나 15년 동안 매일 2갑 이상 흡연한 자를 뜻함)
 
2018년 12월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폐암 검진 시범 사업팀에 연락하면 대상자 선정 작업을 거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자에게는 검진 비용 및 상담 비용이 전액 지원된다.

문의사항 : ☎ 02-958-2816, 2817(경희대병원 폐암 검진 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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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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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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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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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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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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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