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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의료산업 육성 위한 상호협력

전남대학교병원(병원장 이삼용)이 22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태)과 국가 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남대병원은 행정동 2층 회의실에서 이삼용 병원장과 이재태 이사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글로벌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장비·기술 및 전문인력 교류와 협력 ▲의료산업분야의 신기술 및 현장 정보공유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양 기관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요 사항 등을 추진키로 했다.


이날 이삼용 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미래의료를 선도할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면서 “아울러 영호남과의 활발한 의료 기술 및 인력 교류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에 오는 2038년까지 총 4조6천웍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정부시설인 핵심 연구시설(신약개발, 첨단의료기기개발, 실험동물, 임상시험신약생산 센터)을 구축, 의료산업을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앞장 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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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