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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기 어려워 의료인들도 꺼리는 갑상선 재발암... 고주파로 완벽 제거

서울아산병원 백정환 교수팀, 고주파 치료 후 종양 크기 평균 95% 줄어 ‘갑상선 재발암 고주파 치료’ 신의료기술 선정

수술을 하지 않고 고주파로 갑상선에 생긴 양성 ‘혹’을 제거하는 고주파 절제술이 악성인 갑상선 재발암에서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백정환 교수팀이 지난 2008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수술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은 고령의 환자나 수술자체가 어려운 부위에 발생한 61개의 갑상선 재발암을 고주파 절제술로 치료한 결과, 시술 후 종양의 크기가 95% 이상 감소하며 우수한 치료결과를 보였다고 밝혔다. 



갑상선 재발암의 고주파절제술은 국소마취만 한 상태에서 초음파를 보면서 고주파 전극을 재발암에 정확하게 삽입한 후 고주파 전류를 통하게 되면 섭씨 100도 정도의 마찰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마찰열로 종양 세포를 없애는 방법이다. 

갑상선암이 수술 부위나 경부(목)에 재발했지만 고령이거나 다른 질환 등 건강상태 악화로 인해 재수술이 어렵거나 환자가 외과적인 재수술을 원하지 않는 경우 재발암의 크기를 줄이고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다.

특히 신경이나 혈관들이 밀집해 있는 갑상선주변의 목에 발생한 갑상선 재발암에서의 고주파절제술은 갑상선 안에만 국한된 양성종양과는 달리, 효과적으로 암조직만을 파괴해 합병증을 최소화하는 고난도의 치료 기술이 요구된다. 



갑상선 고주파절제술의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백정환 교수팀은 이번 연구에서 목의 림프절에 갑상선암이 재발한 환자 39명에서 고주파절제술을 이용해 병변을 제거했다. 환자에 따라서 여러 개의 병변을 가지고 있어 치료한 총 종양의 개수는 61개였으며, 이들 종양은 치료 결과 종양의 크기가 평균 95% 감소했다.

특히 최근에는 고령의 환자들이 수술에 대한 위험 부담이 높기 때문에 고주파나 에탄올 치료와 같은 영상중재시술이 갑상선 재발암에서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도 고주파 절제술로 갑상선 재발암을 치료받은 환자 중 최고령자는 92세로 수술을 받지 않고도 고주파 치료를 이용해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었다. 

또한 갑상선암이 기관지를 침범하여 호흡곤란을 일으키거나, 목 밖으로 재발암이 튀어나와 미용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등 갑상선암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을 조절하는데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술보다는 덜 침습적인 치료법이라 할지라도, 갑상선 주변에 지나가는 여러 주요혈관, 신경과 같은 구조물들이 복잡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 쉼’, ‘통증’과 같은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치료받은 모든 환자가 대부분 저절로 호전되는 결과를 보였다. 

백정환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노령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의 재발암 환자 등 수술이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환자들에게 최근 고주파 절제술은 갑상선 재발암 치료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며,

“갑상선 재발암에서 고주파의 효용성과 안전성이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선도적으로 검증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고령의 환자 혹은 다른 기저 질환으로 수술이 위험하거나, 재발한 환자들의 경우 이 치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갑상선 재발암에서의 고주파절제술은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신의료기술로도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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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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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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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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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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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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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