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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임상분야별 전문약사 대거 배출

제8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서 6명 전문약사 합격.. 임상 분야별 총 11명 전문약사 활동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분야별로 고도의 전문성과 우수한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약사 6명을 추가 배출했다.


29일 전북대병원 약제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4일 실시된 제8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에서 박현규(장기이식약료), 설미진(의약정보), 이지희(노인약료), 임호영(소아약료), 최은정(중환자약료), 황지희(감염약료) 등 6명이 합격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해까지 배출된 5명을 포함해 총 11명의 전문약사가 활동하게 됐다.


한국병원약사회가 주관한 이번 시험에는 10개 분과 총 189명이 응시해 전문약사제도 인증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170명의 병원약사들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병원약사회는 환자안전과 약물치료 극대화를 위해 약물요법에 관해 전문적인 자질과 능력을 갖춘 약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2008년 6월부터 ‘전문약사제도 운영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10년 제1회 전문약사 자격시험을 실시했으며 올해까지 8회에 걸쳐 총 702명의 전문약사를 배출했다.


현재 전북대병원 중환자약료 전문약사는 중환자실 전담 약사로서 활동하면서, 중환자 특성에 따른 약물의 용량, 용법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도록 검토하고, 신기능, 간기능 저하시 용량 조절을 중재하며, 환자의 영양 상태에 따른 정맥영양요법을 담당의사에게 자문하고, 의료진으로부터 받은 질의에 대한 약물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내분비질환약료 전문약사는 의사, 간호, 영양 파트와 함께 당뇨교실 팀원으로써 환자 교육에 참여하며, 복약상담실 약사로서 내분비질환과 동반질환 약물의 전문적인 복약상담을 하고 있다.
 
장기이식약료 전문약사는 장기이식 환자를 대상으로 정확하고 안전한 복용을 위한 복약설명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북대병원에서는 그외 흡입기 복약지도, 와파린 복약지도 및 항응고약물요법 자문업무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감염약료 전문약사는 항생제 사용 실태를 분석하여, 환자의 임상적 상황을 고려한 용량, 용법, 투여기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실무에 참여하고 있다.


의약정보 전문약사는 최신의 의약정보를 근거로 의료진의 약물관련 질의에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의 약물이상반응에 대하여 상담하고 부작용 및 대처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아약료 전문약사는 소아의 약물 체내 동태 양상은 성인과 현저히 달라 예측이 어렵고, 용량 단위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고, 장기가 미성숙하여 과용량 투여에 대한 위해도가 클 수 있어 성인 처방보다 고도의 숙련된 조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분야이며, 경구제 이외에도 소아 정맥영양(TPN) 처방 검토 및 조제를 수행하고 있다. 


노인약료 전문약사는 최근의 노령화와 맞물려 노인환자 대상 약사의 전문적인 약제서비스의 중요성과 관심이 높아지는데 가운데 올해 신설된 분야이다.


 전북대병원 약제부는 올해 노인약료 전문약사 배출 이전부터 노인에게 사용이 부적절하거나 주의가 필요한 약물 사용에 대하여 적절한 약물 대체 및 용량 추천 등의 처방 중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해 5월부터 노인센터 퇴원환자를 대상으로 퇴원약 복약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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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