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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2017년 HIRA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

우수 아이디어 선별하여 심사평가원 열린혁신 과제로 선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일(금)부터 12월 10일(일)까지 국민참여형 혁신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2017년 HIRA 열린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심사평가원은 국민의 정책 참여를 높이고, 보건의료분야의 공익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기 위해 이번 공모전을 마련하였다.


공모전은 12월 1일(월)부터 10일(금)까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12월 중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하여 포상할 예정이다.


공모 분야는 ▲국민 주도로 보건의료분야공익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아이디어 ▲시민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협업으로 지역사회 활성화,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국민이 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안 및 향상방안 ▲이외에 열린혁신 관련 자유 아이디어 등이다.


심사평가원 송재동 열린혁신추진단장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선별하여 심사평가원의 열린혁신 과제로 선정해 추진할 계획이므로 국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지역주민(사회)과의 협업과 의견수렴 과정 확대를 통해 ‘국민과 공감하고 신뢰받는 심사평가원’으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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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