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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고객만족 우수부서 표창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 위해 노력한 고객만족 우수부서 선정해 수상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재)이 내·외부 고객만족과 환자안전 및 의료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우수부서를 선정해 표창했다.


4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2017년 상하반기 외부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만족지수와  내부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부서간 만족지수를 토대로  ‘2017년 내·외부 고객만족 우수부서’를 선정해 시상했다.


외부고객만족 우수부서는 진료과에서는 소화기외과와  심장내과, 진료과 외 부서에서는 38병동과 43병동이 선정됐다. 또 검사부서에서는 소화기내시경실이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내부 고객만족 우수부서는 최종부서(외부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부서)에 건강증진센터,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건강관리과 마취통증의학과가 선정됐다.


 중간부서(최종부서와 내부 부서 성격을 모두 지원하는 부서)는 의무기록팀과 암센터 운영지원팀, 내부부서(외부 고객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최종부서를 지원하는 부서)에서는 시설과와 진료행정과가 각각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전북대병원은 직원들의 소속감과 만족도를 높이고 개선활동을 유도해 환자안정과 의료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내·외부 우수부서를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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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