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5 (수)

  • 맑음동두천 22.5℃
  • 흐림강릉 13.3℃
  • 맑음서울 21.7℃
  • 맑음대전 22.1℃
  • 맑음대구 18.1℃
  • 구름많음울산 15.2℃
  • 맑음광주 21.4℃
  • 맑음부산 16.0℃
  • 맑음고창 16.4℃
  • 맑음제주 17.8℃
  • 맑음강화 15.6℃
  • 맑음보은 21.0℃
  • 맑음금산 22.0℃
  • 맑음강진군 20.0℃
  • 맑음경주시 14.6℃
  • 맑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심평원

의약품·행위료 대체도 모자라 거짓청구까지...이렇게 하고도 현지조사 부당하다고 항변할수 있나

심사평가원,8월 현지조사 12개 위반 사례 공개 C의원, “회전근개증후군(M751)”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에게 실제로는 ‘휴메딕스트라마돌염산염주’를 처방·투약하였으나, 청구 시에는 ‘토라렌주’를 처방·투약한 것으로 대체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 덜미

지난8월 심사평가원이 실시한 정기 현지조사 결과  유형별 사례가 공개됐다.
심사평가원의 거듭된 현지조사에도 불구하고 위반은  줄지않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도 거짓  청구와 대체청구를 비롯 방사선 영상진단료 산정기준 위반 등 12개 사례가 공개돼  의료계의 반발을  무새케 하고  있다.

K의원은 의료인이 진료를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증상 및 진단, 치료내용 등을 진료기록부에 상세히 기록하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해서는 아니됨에도, “아래허리통증, 요추부(M5456)“ 상병으로 2016.09.19.부터 2016.09.21.까지 3일간 내원한 수진자 OOO에게 실제로는 2016.09.21.에는 물리치료를 시행하지 않았으나, ‘간헐적견인치료-골반견인(보험코드 MM052)'을 시행한 것으로 해당 시술료를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C의원은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역을 바탕으로 정확히 청구하여야 함에도, “회전근개증후군(M751)” 상병으로 내원한 수진자 OOO에게 실제로는 ‘휴메딕스트라마돌염산염주(제품코드 683100411)’를 처방·투약하였으나, 청구 시에는 ‘토라렌주(제품코드 649803111)’를 처방·투약한 것으로 대체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가 현지조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12월13일(수) 2017년 8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에 따른 12개 유형별 사례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심사평가원은 관련법령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며 현지조사에서 나타난 다양한 사례를 매월 공개하고 있다.

이번 정기 현지조사는 8월16일(수)부터 9월1일(금)까지 약 2주간 77개(현장조사 50개소, 서면조사 27개소)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현장조사 47개 기관에서 거짓청구 등을 확인하였고 서면조사 25개 기관에서 기준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에 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8월 정기 현지조사 유형별 사례는 총 12개로,  특수의료장비 품질검사필증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들에게 MRI 촬영을 실시한 후 비급여로 징수한 경우, 의사의 지도 없이 간호사로 하여금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해당 검사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한 경우,급여대상 검사를 시행한 후 수진자에게 해당 검사료를 정해진 본인부담률에 따라 징수하지 아니하고 비급여로 징수하여 본인부담금을 과다 징수한 경우 등의 사례가 있다.

심사평가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사례를 즉시 공개하여 요양급여기준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부적절한 청구를 사전에 방지하고 동일한 사례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첨] 2017년 8월 정기 현지조사 결과 유형별 사례 (12사례)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