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관련, 의료계와 정부간 협의가 시작되었지만 양측의 주장이 첨예해 힘겨운 협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한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는 점에서 어느때 보다 기대감은 높은 단계에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지난14일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충정로)에서 복지부 차관과 의협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한 첫 회의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건보 보장성 강화대책 추진'에 대한 각종 준비사항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는 지난 12.10.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본격 소통이 시작되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하고 "의료계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실무 계획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히는 등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현안 대부분이 해법을 찾기에 녹록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때 양측 모두가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른바 '문재인케어' 자체를 반대하지 않고 있는 의료계가 3800개 항목에 이르는 비급여 문제와 다른 현안들을 빅딜할지 여부와 '대정부 4개 요구사항(상세내용 아래 표 참조)을 정부가 어느선까지 수용하느냐가 협의의 성공 여부를 가늠할 것으로 보인다.
ㅡ대정부요구사항(4개항)
1. 급여의 정상화 1)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2)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3)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2.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1)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2)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3)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의 의협 참여 3.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1)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 2)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 정책과 폐지 3)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중심 기반 검증, 한약 성분 공개 및 처방전 의무화 - (한방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이전 생애 주기별 한방 의료 서비스 과학적 검증) 4.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1) 건보공단과 심평원 예산편성에 공급자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2)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3)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4)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5) 심사실명제 6)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7)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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