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제약(주.경북 문경시 산양면 산양공단2길 20)의 '트리페린정'이 약사법 위반으로 오는 23일부터 한달간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약사법」제38조제1항 및「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8조제9호가목 위반을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알파재약은 "트리페린정(신고번호: 제135호)’을 제조#8231;판매하면서 자사 기준서‘불만처리규정’및‘변경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트리페린정(신고번호: 제135호)’의 회수를 진행하면서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음을 안 날(2017.8.7.)부터 5일 이내에 회수계획서를 대구지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