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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 “가족친화인증기관” 선정

 충북대학교병원(원장 조명찬)이 여성가족부가 인증하는 “2017년 가족친화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가족친화인증제도는 여성가족부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하기 위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인증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선정은 남·여 근로자 육아휴직 이용률 및 복귀율, 배우자 출산 휴가 3일 이상 이용률, 정시퇴근(“가족사랑의 날”등 시행), 직장어린이집 신축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충북대학교병원은 ▲여성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통한 일‧가정양립 지원함으로써 사회활동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들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1사 1촌 자매결연 및 주말농장 개장으로 농촌사랑운동 확산에 기여함은 물론 임직원과 가족이 함께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여 각종 행사 및 회식을 지양하고 가족 감사의 날, 부부의 날, 문화가 있는 날 등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문화 조성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조명찬 원장은 “일과 가정의 조화가 직원들의 업무만족도를 높여 환자에 대한 배려도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다양한 제도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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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