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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생 10명 중 1명은 척추측만…女학생이 2배 높아

조기 발견하면 운동ㆍ교정치료만으로도 치료 가능

초ㆍ중생 10명 중 1명은 허리가 휘는 척추즉만증을 앓고 있으며, 특히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2배가량 발병률이 높다.


고려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우 교수팀이 2016년 전국 21개구 초ㆍ중생 73,243명(남자 37,409명, 여자 35,834명)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을 검사한 결과, 남학생의 7.55%(2,825명), 여학생은 13.28%(4,760명) 허리가 5도 이상 휘어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척추측만증은 허리가 C 또는 S자로 휘어지는 병으로, 양쪽 어깨 선 높이 차이가 나기 시작하고 등이 튀어나오게 된다. 심한 경우 갈비뼈가 골반을 압박하는 통증이 나타나고, 폐나 복부의 장기를 압박해 심폐기능이나 소화기능 장애를 유발시킬 수도 있다. 뇌성마비나 소아마비, 근육병으로 인해 발병하기도 하지만, 전체 환자의 85%는 원인을 알 수 없는 특발성 척추측만증이다.


고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우 교수는 “여학생 유병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여성호르몬의 영향으로 관절을 잡아주는 인대와 근육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무지외반증, 오자형 다리 등과 같이 관절이 비틀어지는 질환이 여성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도 여성의 인대와 근육이 남성에 비해 약하고 유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차적으로 몸이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허리 중심선이 휘어져, 어깨의 높이가 차이가 날 경우, 골반이 평행하지 않고 기울어져 있을 경우 측만증을 의심할 수 있다. 2차적으로는 몸통의 휘어짐 여부를 판단하는 등심대 검사를 시행하는데 허리가 휘지 않은 정상에서도 등심대 검사에서 이상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척추의 이상 유무는 X-ray를 찍어서 확인해야 한다.


치료는 허리가 휜 각도인 측만각도와 연령, 성장의 완숙도 등에 따라 운동치료, 수술치료 등으로 진행된다. 측만각도가 20도 이하일 경우 주기적인 운동치료를 통해 유연성을 유지시켜주면 교정이 가능하며, 좀 더 심한 경우 보조기 착용 등 교정치료를 병행한다. 하지만 측만 각도가 40~50도를 넘는 경우 성장후에도 1년에 1도씩 계속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겨 수술로 휘어진 척추를 교정해야한다.


성장 종료까지 수 년이 남은 성장기 학생은 1~2년 사이에 급격히 키가 자라면서 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휘어짐이 없도록 주의를 해야하고 3~6개월 간격으로 관찰을 하면서 치료방향을 결정한다.


척추측만증 수술은 휘어진 척추뼈에 나사못을 고정하고 지지대로 고정시켜 척추가 더 이상 휘지 않도록 잡아주는 수술이다. 최근 최소 침습 수술법이 개발돼, 30cm 이상을 절개하던 수술해서 5cm의 작은 구멍 2개만으로도 수술이 가능해졌다. 흉터가 1/4 줄어들어 출혈량과 통증이 감소되고 회복속도도 빨라졌다.


고대 구로병원 정형외과 서승우 교수는 “아이의 골반 높이가 달라 치마가 한쪽으로 자꾸 돌아가고, 발 길이가 차이나며 신발 굽이 서로 다르게 닳는다면 척추측만증을 의심해 봐야한다”며 “부모들이 자녀를 주의 깊게 관찰해 조기에 전문의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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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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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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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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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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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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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