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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수술, 40-50대 남성 많고 60대 이상 여성이 많아...30세 이하는 아토피로 인한 백내장이 40% 육박

김안과병원, 국내 의료기관 최초 연간 수술 8,000례 달성 계기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인 백내장수술을 받는 사람은 40~50대는 남성이 여성보다 많고, 60대 이상은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세 이하에서는 아토피로 인해 발병한 백내장이 전체의 4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내 최다 안과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 김안과병원이 국내 단일 의료기관 최초로 연간 백내장수술 8,000례를 달성한 것을 계기로 올해 수술 받은 환자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김안과병원에서는 50여 명의 안과의사 중 26명이 백내장수술을 담당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38건의 백내장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올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이뤄진 7,509건의 백내장수술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는 60대가 35%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 29%, 50대 19%, 80대 8%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 55%, 남성 45%로 여성이 10% 많았다.


하지만 연령대별 성별 기준으로는 40대의 경우 남성이 65%, 여성이 35%로 남성이 훨씬 많았고, 50대에서도 남성이 54%, 여성이 46%로 남성의 비중이 더 높았다. 60대 이상에서는 연령대별로 여성이 남성보다 10~40% 정도 더 많았다. 이처럼 50대 이하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비중이 높은 것은 같은 백내장이 있더라도 운전이나 야외에서의 작업 등 사회활동 때문에 여성보다 적극적으로 수술적 치료방법을 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30세 이하의 백내장 환자 중 원인질환 확인이 가능했던 36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 가운데 39%에 이르는 14명이 아토피를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선천백내장, 망막박리로 인한 유리체절제술을 받은 경우, 포도막염, 당뇨병, 외상 등으로 백내장이 발생한 환자들이 많았고, 뚜렷한 선행질환이나 원인이 없는 경우도 25%에 달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뿌옇게 혼탁해지며 시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다. 백내장의 근본적인 치료방법은 수술밖에 없으며, 건강보험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도에만 우리나라에서 약 36만 명이 백내장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의 백내장수술이 단순히 뿌옇게 보이는 현상을 해결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최근에는 ‘시력의 질’을 고려하여 백내장수술 이후에 안경이나 돋보기가 필요하지 않게 특수렌즈를 이용한 수술이 증가하고 있다. 김안과병원 수술통계에 따르면 올해 다초점인공수정체, 난시교정인공수정체 등 특수렌즈를 활용한 백내장수술은 모두 600여 건으로 5년 전에 비해 2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건양의대 김안과병원 김병엽 백내장센터 센터장은 “김안과병원을 믿고 찾아주신 고객 분들 덕분에 8,000례 달성이라는 업적을 이룰 수 있었다.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안과전문병원이라는 위상에 걸맞게 앞으로도 끊임 없이 최고의 백내장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안과병원은 백내장수술 8,000례 달성을 기념하여 20일 원내행사를 개최, 김병엽 센터장 등 백내장수술 관련 직원들이 참석하여 8,000번 째 환자인 장윤희 씨(여. 57)에게 기념품을 증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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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