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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암병원,제 5회 환자 안전의 날... 의료질관리시스템 향상 힘써

 고려대 안암병원(원장 윤을식)은 지난 12월 21일 오후 3시 30분에 의과대학 본관 유광사홀에서 '2017년 제5회 환자 안전의 날'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약 100여명의 교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낙상 환자 안전관리 실제(삼성서울병원 김현아 QI팀장) ▲환자안전 정책의 이해 및 최신경향(적정진료관리팀 곽미정 부팀장) ▲환자안전사고 현황 및 개선활동 (적정진료관리팀 김은희)등의 강연이 이어졌으며, '오류를 통해 배우자' 프로그램에서는 환자안전사고 개선사례 발표를 통해 프로세스를 강화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공유하며 안전의식을 고취시켰다.


 윤을식 원장은 "JCI인증을 거듭하며 환자안전은 이미 우리 진료문화로 자리잡고있다"며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고 사례공유를 통해 한 단계 더욱 안전한 병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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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