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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임상심사위원 제도 및 채용홍보 설명회’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임상심사위원 제도 및 채용홍보 설명회’를 오는 26일 서울대학교병원 서성환연구홀(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국내 병‧의원에 근무하는 임상의사를 대상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허가‧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임상심사 위원 제도를 소개하고, ʹ18년 임상심사 위원 채용정보를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심사위원 제도 및 운영 소개 ▲ʹ18년 1/4분기 임상심사위원 채용 관련(공고·일정, 업무, 지원방법 등) 안내 ▲식약처 소속 의사 현황 안내 ▲전·현직 임상심사위원 근무경험 공유 등이다.


참고로 안전평가원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허가‧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사심사관 제도를 ʹ08년부터 운영해왔으며, ʹ16년부터는 임상심사위원 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의약품‧의료기기 허가‧심사 분야 우수한 의료전문가 채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허가‧심사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임상심사위원 제도 및 채용홍보 설명회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진행 : 허가초과의약품평가TF 김희성 팀장

13:30~13:35

5‘

인사말씀

최영주

(의약품심사부장 직무대리)

13:35~13:40

5‘

환영사

방영주 교수

(서울대학교병원)

13:40~13:50

10‘

의사 심사관 근무경험 소개

이무송 교수

(서울아산병원)

13:50~14:05

15‘

임상심사위원 근무 경험 소개 1

엄영인

(임상심사위원)

14:05~14:20

15‘

임상심사위원 근무 경험 소개 2

김유경

(임상심사위원)

14:20~14:40

20‘

임상심사위원 제도운영 소개 및 ’181분기 채용안내

김희성 (허가초과의약품평가TF팀장)

14:40~14:55

15‘

질의응답

김희성 (허가초과의약품평가TF팀장)

14:55~15:00

5‘

맺음말씀

최영주

(의약품심사부장 직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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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