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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심사업무... 지원으로 이관

’18년 1월1일부터 청구․심사 등 제반업무를 담당지원에서 수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현장 중심 심사체계 확립과 지역의료 균형발전 노력의 일환으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7개소) 진료비 심사 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다.


이에 따라 2018년 1월 1일부터 진료비 청구명세서 접수부터 심사, 이의신청, 의료자원 현황 신고 등 제반 업무를 담당 지원에서 수행하게 된다.


< 심사 이관 대상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및 담당지원 >

연번

의료기관명

담당지원

1

강동경희대학교치과병원

서울지원

2

전남대학교치과병원

광주지원

3

단국대학교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대전지원

4

학교법인 원광학원 원광대학교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5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수원지원

6

부산대학교치과병원

창원지원

7

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

의정부지원

※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병원의 진료비 심사업무는 이관 대상이 아님(본원 심사 유지)


심사평가원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진료비 심사 이관 계획을 해당 의료기관과 관련단체에 안내하고, 심사청구 접수증 및 심사결과통보서에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발송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이러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내 요양기관업무포털(www.biz.hira.or.kr)과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www.hurb.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16년 12월 이사회 의결을 거쳐 ’17년 1월부터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업무를 지원으로 이관한 바 있으며, 한방병원(’17년 7월1일부),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18년 1월1일부) 순으로 단계적 이관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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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불법 유통 근절 될까?..식약처장 권한 강화 법 개정 추진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13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 삭제·차단과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식약처 의뢰, 한국소비자연맹 수행)에 따르면, 2023~2024년 상반기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7,912건 적발됐으나 이렇게 적발된 불법 유통광고의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행법상 식약처장이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으며, 삭제·차단을 직접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와의 협약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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