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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안과 윤경철 교수,한남외안부학회 회장 취임

전남대학교병원 안과 윤경철 교수가 최근 한남외안부학회 신임 회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1년이다.

한남외안부학회는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외안부(각막 및 눈물 질환) 분야를 연구하는 의사들의 학술단체로서, 지난 2006년 출범해 매년 각 지역을 순회하며 세 차례씩의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윤경철 교수는 대한안과학회 정책개발이사, 학술위원장 및 임상진료지침위원장, 한국백내장굴절수술학회 학술위원장, 한국건성안학회 교육위원장, 한국콘택트렌즈학회 편집이사, 한국외안부학회 재무이사 등을 맡으며 활발한 학술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경철 교수는 현재까지 저서 10편, 논문 300여편(국제논문 140여편), 특허 9건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태평양안과학회 최우수 논문상(2006년) 및 공로상 2회(2014, 2017년), 의학신문사 주최 톱콘학술상(2008년), 서봉의학상(2012년), 한국엘러간 의학자를 위한 학술연구상 2회(2013, 2017년), 아시아건성안학회 최우수 논문상(2017년), 대한안과학회 최다 피인용KJO논문상(2017년), 보건복지부장관상(2017년) 등 수많은 학술 및 봉사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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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