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목)

  • 맑음동두천 12.5℃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6.9℃
  • 맑음대전 17.0℃
  • 맑음대구 12.7℃
  • 맑음울산 12.7℃
  • 맑음광주 15.8℃
  • 맑음부산 13.4℃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4.4℃
  • 맑음강화 13.1℃
  • 맑음보은 16.0℃
  • 맑음금산 12.4℃
  • 맑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3.4℃
  • 맑음거제 11.4℃
기상청 제공

의협 추무진회장 "보장성 강화 정책 환자와 국민, 의료계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 돼야"



ㅡ의협 추무진회장 2018년도 의료계 신년하례회 인사말


존경하는 회원 그리고 내빈 여러분!


2018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사명감 하나로 의료 최일선에 묵묵히 책임을 다해 주고 계신 회원님들과 대한병원협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급변하는 정치, 경제, 사회 환경 등으로 인해 의료계에도 격변하는 한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대응하는 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작년 한 해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법안의 상정 등 의료계를 흔드는 이슈들에 대하여 의료계가 한마음이 되어 잘 대응해왔습니다.


저는 2017년 신년하례회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3가지 일을 함께 추진해 나가자고 말씀 드린 바 있었습니다.


첫째, 지난 11년 동안 개정이 없었던 의사윤리강령과 의사윤리지침을 시대변화와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여 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시도의사회를 비롯한 산하단체와 의과대학에 배포하였습니다. 이를 포함하여 그동안 의협에서 마련한 각종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한권의 책자로 제작하여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1년 동안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기도에서 진행된 전문가평가제도 시범사업의 평가를 통해 지역 및 그 대상범위를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자정노력을 통해 자율규제권을 확보하여 다수의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료가 질병치료 위주에서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혈압, 당뇨에 대한 여러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의료계, 정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의료전달체계 개선협의체>를 통해 의료기관의 기능위주로의 개편과 효율적인 전달체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지난 해에 국회에서 입법발의 되어 논의를 거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자율심의제도> 사항이 포함된 의료법이 새해에는 개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일차의료의 기능정립 및 일차의료 발전을 위한 <일차의료발전특별법>이국회에서입법발의되어 국민건강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여기 계신 의료계 지도자님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8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나갈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님들을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3가지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환자와 국민, 의료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 정책이 현실화 되려면 정부가 약속한대로 먼저 그 동안 의료인들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난 40년간의 저수가 정책이 수정되어 적정수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정부도 이에 따른 면밀한 재정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어야만 합니다.


둘째,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은 국민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위해 절대 허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 허용 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의료인 면허체계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므로 논의되지 않도록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의료기관의 기능정립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동네의원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기반이자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몰락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추진되어 온 보장성 강화 정책과 3대 비급여 해소 정책 등으로 인해 상급병원 쏠림현상이 가속화되어 상급병원의 급여비 비중은 증가하는 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중은 급격히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 의료전달체계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기관간 종별경쟁관계에 있으며, 대형병원으로의 쏠림현상과 지역편차 또한 심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간의 기능이 상호 보완적이며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전달체계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8년 새해에는 불합리한 의료제도의 틀이 개선되고 회원님들께서 자부심과 보람을 갖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올 한해도 의료계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 부탁드리며, 참석해 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8. 1. 4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배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