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당뇨병 시작부터 인슐린 치료가 효과적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우정택교수팀, "집중 인슐린 치료법이 향후 당뇨병 치료 지침 내 초기 치료법으로 권고되는 데 중요한 근거 마련”

제2형 당뇨병 초기 치료는 일반적으로 경구혈당강하제를 사용하며 단계적으로 약의 용량이나 약제를 증량한다. 다만, 조절이 안될 시에는 인슐린 치료를 진행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치료와 다른 연구결과가 국내 교수진을 통해 밝혀졌다.

(좌에서부터 우정택, 전숙, 이상열 교수 순)


경희대학교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우정택(연구책임자), 전숙, 이상열 교수팀은 국내 *8개 대학병원과 다기관 무작위 임상연구를 통해 2형 당뇨병 진단 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인슐린 치료가 경구혈당강하제 치료보다 월등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


연구팀은 2형 당뇨병 최초 진단 중등도 환자 97명을 대상으로 50명에게는 인슐린 집중 치료를, 47명에게는 복합경구약제를 각 3개월 이내로 사용하도록 하여 혈당을 정상범위로 조절한 후 치료를 중단하고 2년간 관찰했다.


연구 관찰결과, 약물치료 없이 *당화혈색소 7% 미만으로 조절이 잘되는 환자의 비율은 인슐린 집중 치료군에서 53.3%, 복합경구약제 치료군에서는 18.8%로 나타났다. 이는 인슐린 집중 치료군에서 월등한 치료 효과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슐린 집중 치료군에서는 인슐린 분비능력이 현저히 향상되고 장기간 유지되는 효과도 관찰됐다.


당뇨병 진료지침에 따라 혈당 조절이 심하게 되지 않는 당뇨환자에게 처음부터 인슐린 치료를 권하고 있지만, 실제 인슐린에 대한 거부감으로 대부분 경구혈당강하제로 치료를 시작하고 있다. 중등도 이상으로 혈당 조절이 불량한 당뇨환자 또한, 집중 인슐린 치료법을 초기치료로 시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우정택 교수는 “이번 연구는 진단 초기 단기간에 이뤄지는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를 통해 철저한 혈당 조절이 2형 당뇨병에 영향을 주어 질환의 진행경과를 변화시키는 치료법의 하나로 가능성을 입증한 연구”이자 “집중 인슐린 치료법이 향후 당뇨병 치료 지침 내 초기 치료법으로 권고되는 데 중요한 근거를 마련한 연구”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외래진료를 통해 단기간 집중 인슐린 치료를 시행하고 2년간 장기 추적한 세계 최초 연구로, 내분비대사분야의 세계적인 저널 ‘Diabetes, Obesity and Metabolism’ (Impact Factor 6.715)에 게재된다. 또한 보건복지부 지정 2형 당뇨병 임상연구센터와 글로벌 사노피 아벤티스 지원으로 수행된 바, 관산학 협동 임상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8개 대학병원은 경희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학교병원, 고려대학교구로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인하대학교병원, 한양대학교구리병원, 가톨릭대학교부천성모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이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